C++Builder  |  Delphi  |  FireMonkey  |  C/C++  |  Free Pascal  |  Firebird
볼랜드포럼 BorlandForum
 경고! 게시물 작성자의 사전 허락없는 메일주소 추출행위 절대 금지
분야별 포럼
C++빌더
델파이
파이어몽키
C/C++
프리파스칼
파이어버드
볼랜드포럼 홈
헤드라인 뉴스
IT 뉴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해피 브레이크
공동 프로젝트
구인/구직
회원 장터
건의사항
운영진 게시판
회원 메뉴
북마크
볼랜드포럼 광고 모집

자유게시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0733] 특허분쟁
류종택 [ryujt] 1267 읽음    2005-07-13 13:14
간단한 기술을 우선 특허를 신청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업체를 찾아서
특허분쟁을 일으키고 돈을 챙기려는 업체와 인간들이 속출하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도 아주 우스운 기술을 누군가 특허를 갖고 있어서 우려되곤 했는데.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가 오늘 이전에 공개했던 프로그램이 다른 업체에서 특허침해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다네요.
아래는 후배 글

--------------------------------------------------------------

오전에 황당한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더군요..
아무 것도 한 짓이 없는데 특허 침해라니! -_-;

내용을 가만히 듣고, 이래저래 그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제가 예전에 공개했던 소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관련 기술을 모 회사가 특허 등록을 해놨다고 요약하자면 저보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스를 공개한 시점은 2003년 2월 13일이었고, 그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고 특허를 등록한 것은 2005년 5월입니다. 게다가 별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찾아보면 비슷한 기술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 기술이 특허로 등록됐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_-....
(View와 Logic을 분리하기 위해서 XML, late-binding을 사용해서 UI, UI Process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UI 기술입니다. 제일 비슷한 형태로는 MS의 UI Application Block이구요. 이미 MS에서도 '몇 년 전'에 발표했던 겁니다.)

딱 보니 시덥잖은 기술로 특허 등록한 다음에 비슷한 걸 구현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돈 빼먹겠다는 의도더군요.
괘씸하기가 파리똥먹고 배탈난 벼룩 같은 쉐이들...

이래저래 알아보고 바로 특허이의신청 들어갔습니다. 수수료가 만 천원이나 하더군요.. -_-..

그런 걸 특허 등록해주는 넘들이나 특허 신청하는 넘들이나.. 쩝.
류종택 [ryujt]   2005-07-13 13:16 X
다른 후배 하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참 ㅡ.ㅡ;;
evergreen [heredity]   2005-07-13 14:19 X
허~
프로그램 개발하기도 겁나는 군요.
라스코니 [chouoo]   2005-07-13 14:20 X
특허를 여러개 출원하고 등록한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리면,, 특허는 아주 특출한 아이디어나 지식이 특허 등록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특허 등록은 어떤 거절사유도 찾지 못했을 때 결정됩니다. 거절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 또는 기술적인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등입니다.
특허는 내용자체가 아주 유치하거나 딴 기술을 표방했거나 이미 공표됬거나 등의 성질이 아니면 거의 등록됩니다. 그것은 법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특허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누군가 배껴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라스코니 [chouoo]   2005-07-13 14:26 X
위의 글은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린 것이고,, 후배분이 쓴 기술이 A+B+C의 각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을 때 그 회사가 A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여깁니다(법적으로요). 이럴때 A+B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주요한 사항은 후배분이 사용한 기술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특허권의 청구항에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대부분 청구항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둘러치듯이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미 특허이의신청을 하셨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야 겠네요.
이점한 [redyouth]   2005-07-13 15:16 X
그리고 등록된 특허는 등록 된 일자는 무의미합니다. 출원된 일자로 소급적용 됩니다.
2000년에 출원해서 2005년에 등록 되더라도 2000년 부터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출원일자를 찾아 보세요.
비밀 [roseria]   2005-07-16 21:49 X
유럽처럼 .. 소프트웨어 특허에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만 .. -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는게 꿈인데 :)

+ -

관련 글 리스트
10733 특허분쟁 류종택 1267 2005/07/13
Google
Copyright © 1999-2015, borlandforum.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