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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0766] 책임보험료 채납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살아가는건 너무 복잡해..
최준호.스페로 [sparrow] 2227 읽음    2005-07-25 16:21
안녕하세요 스페로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125CC 바이크가 한대 있었습니다.

학교내에서는 물론이고 통학및 놀러다니거나 충주 이천간 장거리 등등... 바이크를 무지하게 애용했습니다.

전역후 학교를 졸업하는 3년 내내 바이크와 함께 살았죠.

서울로 직장을 얻은 2002년 말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탈 수 없으니 이천 시골집에 보관을 하고 책임보험료가 나가던 (1년에 약 8만원) 통장을 없애 버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천으로 전입 (오토바이를 살때 충주로 전입 했었습니다. 번호판 및 차량 등록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발생 했습니다. 차량에 경우 주소지를 옴기면 차량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제 바이크는 충주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있는게 문제 였습니다.

그후 서울로 전입을 하고 (전세방을 얻기 위해)

보험료 채납이 어쩌구 하면서 충주시장으로 부터 과태료 고지서 10만원이 날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출장갔다가 와서 봣음니다.

시골 아버지에게 오토바이 패차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천 동사무소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충주라서.. 전입 당시 옮기지 않은게 벌금이 있다고....

번호판은 충주. 사람은 이미 이천에서 서울로.

이런 내 맘대로 오토바이 패차도 못시키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 때문에.
충주시청에 전화를 걸고 충주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패차하고 패차장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번호판과 함께 등록필증문서를 가지고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천에 패차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외로 일이 잘풀리는 구나)
2시간쯤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패차만 시키고 증서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돈이 안되나 봅니다. 패차장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건지...

다시 충주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패차장에서 안된다고 하는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1톤트럭으로 직접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을거 같은데 어찌 합니까?

오토바이 패차할걸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도 대략 난감 인거 같습니다.
이 때서야 그리고 시간이 퇴근 시간이 가까워서인지 꼬리를 내리는 동사무소 직원 왈 : 그냥 번호판이랑 문서만 가져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휴가를 내고 충주를 들렸습니다. 번호판과 등록필증 문서를 가지고
근데 이런 왠걸..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던것이 그자리에서 도장 하나 찍어주고 서명 하나 하고 패기증명이라는 문서한장
을 받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하지만 과태료 고지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10만원이 아깝기도 하고 내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는데 무슨 보험료 채납이냐 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다시 나오면 그때 내지 뭐...
어짜피 과태료 최대 한도 금액이 10만원이라고 명시 되어 잇고 해서...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일 하는 아는 형에게 오토바이를 주었습니다. 제 오토바이를 수리해서 사용해보겠다고 하길래.

자 이제 질문 들어 갑니다...

1. 오토바이 소유자가 주소지를 옮기는 데. 차량 이전을 해주지 않은 이천 동사무소와 서울 가리봉 동사무소 직원에
책임은 잇나요?

2. 오토바이 과태료 결국 내야 할까요. 이미 번호판및 오토바이가 패기된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나올까요?

3. 친구 말로는 오토바이는 보험잘 들어주지도 않는다. 오토바이에 무슨 책임 보험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오토바이 책임 보험 안들고 타시는 분들 있나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잇으신 볼포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PS: 아 다시 타고 싶다. 바이크 이제는 250CC로... 함 땡겨 보고 싶습니다...
에보니.^0^m [mortalpain]   2005-07-25 16:31 X
땡길려면 할리 데이비슨 정도는 되야 ㅡ.,ㅡ;;
civilian,안영제 [civilian]   2005-07-25 17:18 X
인터넷에 찾아보니 2004년 8월22일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는군요.
미가입자는 10일이 경과하면 하루에 600원씩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있군요.

법적인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면 피해가 크더군요.
미리 미리....
최준호.스페로 [sparrow]   2005-07-25 20:27 X
희한하네요. 제가 오토바이를 삿던 2000년도에 강제로 보험가입을 시켜 버렸거든요 당시에는 가입 안해도 되는거였네여.. 무사고에 어짜피 사고시에 내보험이 아니고 상대방 그것도 차량에 한해서 적용하는 보험 같았는데.. 보험료 아까버라..
과태료는 절대 내지 말아야 겠습니다.
델파이날개 [wingofdelphi]   2005-07-26 21:31 X
저 역시 2000년도에 바이크를 샀다가 2000년 그 해에만 보험료를 내고 주욱 내지 않았는데 2005년 현재 전체 과태료가 10만 8000원 정도 (과태료의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부과된 상태 입니다. 저 역시 그 과태료를 안내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겠지만, 겁을 상실한체 타고 다닙니다. ㅋㅋ
들리는 얘기로는 그거 몇년 안내면 관련 기록이 정리되기 때문에 - 종이문서의 보관문제, 하드 디스크의 정리??? 또는, 대통령 취임에 따른 대사면??? ㅋㅋㅋ(이건 아닌거 같다) -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 말만 믿고 저 역시 몇년 후까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지 한 번 기록해 보렵니다. 한 십년후 까지 계속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 때는 내보던가 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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