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좀 서글프군요..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5/08/002001000200508171506675.html
[판결] “업무상 과로사 본인도 절반 책임”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17일 업무수행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임모(40)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숨진 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업무로 인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업무분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그러나 "숨진 임씨도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어도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유족들은 2003년 7월 인천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20여명의 생산직원 관리와 해외출장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공장 순시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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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들도 다 월급쟁이 생활 10년 이상된 놈을 기준으로 뽑아야 겠군요. 헐...
하긴 지놈들이야 하기싫은 팽개치고 하는게 되니 ㅋㅋ
역시나 있는놈들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