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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1199] 공정위에서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지훈.임프 [cbuilder] 1288 읽음    2005-12-07 13:04
오늘 공정위에서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위반한 대상은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두가지 모두이구요. 그 결과로 MS에 330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명령했답니다.
동시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제외한 버전의 윈도우와 경쟁 제품까지 동시에 포함한 버전의 윈도우를 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MS,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공정거래위원회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2020&g_menu=020700

MS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발표문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2021&g_menu=020700
마술감자.명국진 [magicpotato]   2005-12-07 14:24 X
어찌됐던 속이 시원하네요 -.-
박지훈.임프 [cbuilder]   2005-12-07 14:53 X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면 이번 결정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2049&g_menu=020700

지난번 EU의 판결의 경우 단지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하지 않은 버전과 탑재한 버전 두가지를 출시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이라면 공정위의 말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에 번들 안된 버전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의 경우 가격을 같이 매기든 더 비싸게 매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 번들하지 않은 버전과 경쟁제품까지 번들한 버전까지 같이 시판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또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유리하죠. 이 명령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MS 자신뿐이고 소비자는 오히려 이익만 되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MS가 기술혁신에 퇴보가 된다든지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거리는 '맨날 하던 그 소리'는 이제 억지밖에 안되는 겁니다.

한국MS, "분리명령 소비자에게 이득되는지 의문"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2045&g_menu=020200
박지훈.임프 [cbuilder]   2005-12-07 14:54 X
예상했지만, 항소하겠다는군요. ㅎㅎ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2052&g_menu=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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