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부분이라서 웬만하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임성호님께서 꽤 애매한 경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지요.
어차피 얘기를 하는 김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더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볼랜드코리아에서 인정해주지 않겠다면 안됩니다.
(자기네 DB에 등록 여부에 따라 인증을 해주고 말고는 좀 이해가 안되고 억지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현실이, SW업체들의 절대 다수가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판매냐 아니면 라이선스 취득이냐의 부분인데요.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SW의 판매와 라이선싱이 어떻게 다른지 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21soft.co.kr/html2/sw2.html
사실 이 의문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SW 자체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SW는 설치 과정의 가장 앞에서 "License Agreement" 문서를 보여주고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판매자 사이에 별도의 문서화된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한 이 문구가 계약서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 accept the therms..."를 클릭하는 순간 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되고 계약을 되돌릴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델파이7의 경우, 설치 프로그램의 초기에 나오는 "License Agreement"의 내용에 보면, 가장 앞인 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Ownership. The Product is proprietary to Borland.
The Product is licensed, not sold, to you
notwithstanding any reference herein to "purchases."
번역하자면,
1. 소유권. 이 제품은 볼랜드의 소유물입니다.
이 제품은 당신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모든 "구입"이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문구가 도입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데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소유자인 볼랜드가 어떤 조건으로든 제품의 양도를 별도로 허용해주지 않는 한은,
법적으로 모든 볼랜드의 제품들은 재판매나 증여 등 모든 형태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뭐 이건 비단 볼랜드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SW이든 설치할 때 나오는 License Agreement 문구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제목 자체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라는 것부터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거의 대부분 그 내용에도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예외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최근에 자사의 제품을 최초로 구입한 사용자는 단 한번에 한해 재판매할 수 있다고 정책을
바꾼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최초 구입자가 아닌 경우 되팔 수가 없게 되어있구요.
또 사이트 라이선스는 양도가 안되고, 단일 패키지 형태로 구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자이기 보다는 개발해서 먹고사는 개발자의 입장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좋은 관행이겠죠.
사실 법적으로, 개발회사가 선심쓰듯이 SW의 '판매'를 인정한다면, 사용자가 그 SW로 어떤 짓을 하든 개발회사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개발회사가 여러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SW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막는 개념이 바로 '라이선스'의 개념입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문구에서 인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라이선스가 아니라 '판매'에 의한 '소유'를 인정한다면, 오프라인 물품들처럼 무한히 복제해서 배포할 수도 있겠죠.
종종 컴맹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이, '내가 내 돈 내고 구입했는데 복사를 하든 말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인데요. 그릇을 하나 사서 그걸 형틀로 떠서 그릇을 만들어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의 개념이라면 당연한 주장입니다만, 라이선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품 개발툴이 몇 카피 있는데요.
C++빌더6와 델파이6, 델파이7 한 카피씩이죠. 지금은 가끔 버전간의 차이점 테스트의 목적 외에는 쓰지도 않고,
또 회사에서 BDS2006을 개발자 숫자만큼 정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개발툴은 거의 필요가 없는 물건들인데요.
'중고'로 팔 수만 있다면 벌써 오래전에 팔아서 술이나 먹었을 텐데요. ㅎㅎㅎ
임성호 님이 쓰신 글 :
: 델파이로 개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7 엔터프라이즈를 구매 하려데요
: 중고시장등에서 구매시 주의할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되도록이면 2005 나 2006 사면되지만 개인으로서 자금이 여의치않아서요
:
: 볼랜드코리아에 문의를 하니 미개봉 등록안된 재품을 사더라도 자기네측 db에 구매기록이 안남아있으면 중고시장에서 미개봉 박스를 구입하더라도 정품인증을 해줄수없다는데요
: 중고판매자에 문의를 하면 미개봉이니 안심하고 구입해서 등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하니 제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 계속 비주얼스튜디오로 제품을 개발하다가 닷넷때문에 고심끝에 예전에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델파이로 갈려고 합니다 구매를 어떻게 하면좋을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