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독도 사태에 대한 기사들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져서요.
방금도 속보로, 일본 정부가 독도의 실효 지배는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대체로 기사들에 실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제 재판으로 가면 일본인 재판관도 있고 하니 우리나라가 불리한 면이 많다는 건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재판이 성립이 되어야 불리하든 유리하든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재판에 일본이 지맘대로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핵심일 거 같네요.
예를 들어 우리집을 가지고 그집 사실은 내꺼다! 하고 어느 미친넘이 주장하더라도 저는 쌩 무시할 수 있는 건데... 그 넘이 제 집을 뺏으려고 소송을 걸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있겠죠?
더욱이 UN 산하 기구들이 각 국가간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한 국가 안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력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일본이 그러고 싶다고 해서 쉽게 국제 재판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직업 개발자가 절대 다수인 포럼에 이런 글을 올려봤자 답이 나올 거 같지는 않지만... ^^;;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미치도록 정도로 궁금해져서 써봤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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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지난 18일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분쟁 회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 선언서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996년 비준한 한국을 포함, 149개국이며 한국을 포함, 총 25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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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서가 채택되면(실제적으로 탈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당사국의 합의가 없는한 타나라의 일방의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제소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독도를 빼앗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