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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 도박게임 개발에 대한 처벌 관련 법규...
박지훈.임프 [cbuilder] 3894 읽음    2006-08-03 22:30
우리 포럼에서는 얼마전에 김호광님께서 글을 써주셔서 이미 한차례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델마당에서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더군요. 전 요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심하게 관련 보도들을 보아왔고 또 그 사이에 관련 법규를 찾아봤었기 때문에 처벌 관련 법규들을 찾아서 답변을 썼습니다.

법규 관련으로는 우리 포럼에 알려진 적이 없고, 다른 개발자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델마당에 쓴 답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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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 개발을 실제보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지분을 받고 안받고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게임의 개발 자체가 불법입니다.

도박게임은 법적으로 "사행기구"에 속하며, 도박게임의 개발은 "사행기구제조"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 빠찡코 기계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준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무조건 법적 처벌되며, 물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안이 가벼울 경우 입건, 중할 경우는 구속됩니다. 이미 개발자가 입건된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고 구속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개발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개발자들이 현실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 너무나 무지해서입니다. 이미 처벌된 개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처벌되지 않거나 '가볍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발자가 많다는 것이 저로선 이해가 안되는군요.

아래 링크는 도박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입니다.
http://www.ipc.go.kr/ipckor/law/law_view.jsp?num=2312&seq=&seqv1=&seqv2=&fn=&req=&pgno=14

아래에 개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조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을 모르고 개발해줬다, 아는 사람 부탁으로, 이렇게 변명해도 모면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 조항에서 무조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되면 훈방이 불가능합니다.


2조 1항 3호.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기판·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13조 1항.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인력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조 1항.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행기구에 대하여 매 품목마다 당해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조.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게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0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1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조성택, 클라인 [whtjdxor]   2006-08-04 00:04 X
모두 조심하세요~
프로그래머를 이용해먹다니;;
ayh [h1800]   2006-08-04 22:27 X
애매한 건, "사행성"이라는 용어가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실제 한게임 소스를 누군가 사서 요즘 논란이 되는 pc방 영업을 한다고, 해당 게임의 개발자가 처벌받는다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어쨌든, 관련 개발 건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좋을 듯 싶네요.
주정섭 [jjsverylong]   2006-08-07 10:13 X
"순진한(?) 프로그래머를 이용하다니..."!!! 이런 경우에는 순진하다가 아니라, 바보같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순진한은 어린이한테 적용되는 형용사이며, 어른한테는 "어리석은", "바보같은"이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바보같은(혹은 어리석은) 프로그래머를 이용하다니..."가 올바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은 "바보같은 혹은 어리석은" 프로그래머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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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 도박게임 개발에 대한 처벌 관련 법규... 박지훈.임프 3894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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