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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2540] 퇴직금 챙기고 계신가요?
박지훈.임프 [cbuilder] 2869 읽음    2006-12-20 04:13
여기 포럼에는 사장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그분들께는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
어제 퇴직금에 대한 기사가 났더군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 판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9140.html

예전에도 비슷한 판례가 몇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건 2년전의 기사군요.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4/11/005100030200411110833040.html

2000년 이후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마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무효인 이유도 위의 두 기사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의 종료가 일어나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의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설사 직원과 회사측이 근로계약시에 사전에 합의해서 문서상으로 명시했다고 하라도 사적 계약보다 상위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이게 유효하다면, 역의 사례를 생각해보자면, 퇴직금 지급 기준인 근로기간 1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 중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부를 회사에 토해내고 나가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회사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한다라는 조건으로 입사한 분들은 퇴사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내부 규정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벗어나서 규정한 근로규칙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의 채권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혹 그런 형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셨더라도 아직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또 한가지. 계약직이건 뭐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1년을 더 근무했다면, 계약직/정규직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퇴직금 해당이 안되는 1년을 제외한 1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했다고 해도 정산 일자 이후의 액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슴.한석복 [han8783]   2006-12-20 10:52 X
오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크레브 [kkol]   2006-12-20 13:49 X
거래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아는 얘기인데.. 회사측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고서, 재입사하는 개념으로 처리를 하는겁니다. 아마 이런 방법이라면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되지 않을듯하긴 합니다. 직원들이야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법은 어려가지로 피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식으로 처리되진 않는지 확인하시길..

어쨌든.. 저희회사는 그냥 퇴직금 별도 지급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
무명 [leedr]   2006-12-20 14:11 X
저희회사가 퇴직금월급에 포함된다하고서 퇴직금 없다 합니다..
퇴직금문제 저도 심각합니다.. 이제 6년 근무했는데 앞으로 더 다녀야되나 싶기도하고..
일찌감치 복리후생 보증해주는 회사를 갈까도 생각도 되고..

퇴사한직원들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해서 일부라도 받아내긴 했지만..
회사측에선 엄청 지저분한 이미지로 남게되지요..

만약에 이직을 하더라도 경력증명서니 머니 이회사 들릴일이 많은텐데..
착하게 살기 힘든세상입니다..
신현웅 [athree]   2006-12-20 16:39 X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원이 연봉계약서상에서 1년뒤 자동 퇴직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중간정산제도죠... 그런데 이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해달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OK같은 상담사이트에서도 연봉계약서 샘플에 중간정산 해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지훈.임프 [cbuilder]   2006-12-20 18:21 X
법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시키는 방식이든 뭐든, 근무 기간이 연속되어 있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 및 재입사라는 개념으로 법을 피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례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던 거지요.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퇴사해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용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무관하게, 실제로 회사에 근무를 종료하는 시점만이 중요합니다.

세무사가 해결책이랍시고 그렇게 조언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이지 근로기준법 전문가가 아니며 근로 조건에 대해 잘못 알려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설령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현웅님 말씀처럼 무조건 해당 근로자자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동의가 없으면 돈을 수령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희망사항과 무관하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 방침이라고 실시하는 경우 무효가 되어 퇴직금이 아닌 평상 임금으로 인정되며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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