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포럼에는 사장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그분들께는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
어제 퇴직금에 대한 기사가 났더군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 판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9140.html
예전에도 비슷한 판례가 몇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건 2년전의 기사군요.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4/11/005100030200411110833040.html
2000년 이후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마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무효인 이유도 위의 두 기사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의 종료가 일어나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의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설사 직원과 회사측이 근로계약시에 사전에 합의해서 문서상으로 명시했다고 하라도 사적 계약보다 상위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이게 유효하다면, 역의 사례를 생각해보자면, 퇴직금 지급 기준인 근로기간 1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 중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부를 회사에 토해내고 나가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회사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한다라는 조건으로 입사한 분들은 퇴사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내부 규정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벗어나서 규정한 근로규칙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의 채권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혹 그런 형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셨더라도 아직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또 한가지. 계약직이건 뭐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1년을 더 근무했다면, 계약직/정규직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퇴직금 해당이 안되는 1년을 제외한 1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했다고 해도 정산 일자 이후의 액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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