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을
제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 1) A 라는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주인공의 대사가 너무 멋있어서
5~6 줄 정도 되는 부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ex 2) B 라는 제태크 관련 서적을 읽고 있는데 45쪽에서 49쪽에 있는 내용이 너무
유용한 정보였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블로그에 올렸다.
ex 3) C 라는 시집을 읽고 있는데, 어떤 시가 너무 좋아서 그 시를 블로그에 올렸다.
(시집 전체가 아닌 어떤 특정 1개 시를 말함)
*** 단 위 세가지 경우, 모두 출처를 분명히 밝혔다.
출처는 ~~ 책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이며 책 지은이는 누구누구다. --> 이런식으로...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여차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로 불려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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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의 경우는 어문저작물의 일부분을 인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의 경우는 미술저작물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복제와 인용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