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PL법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가 쟁정이되겠지만
그 내부에는 업계관행에 따른 엄청난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OS, 패키지 제품과는 달리 SI업체에서는 MIS, ERP 등을 개발완료, 납품한 후 통상 몇 개월간의
하자보수기간동안 무상으로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보수의 범위는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도 있지만 버그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소형SI업체에서는 유지보수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여 개발금액을 저가로 하고 유지보수에서 비교적 장기간(시스템을 폐기할 때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프트웨어가 PL법의 대상이 된다면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질 가능성때문에 업계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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