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ee에서 퍼왔습니다.
PDA 폰의 보조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20%군요. -_-;;
예전에 패패루님이 올리신 기사와는 정반대로 구형일수록 보조금이 많아지네요.
PDA 폰을 사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PDA 따로 핸드폰 따로 사야겠네요.
물론 칼라 아닌 흑백에 가능한 싼 구형폰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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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께 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PDA는 출고가의 20%, 생산이 종료된 단말기는 3개월 이후 20%, 6개월 이후 50%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의 예외적 허용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져 5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의 예외로 PDA등 신기술 적용분야, 재고단말기, 2GHZ IMT-2000의 단말기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논의, 이같이 결정됐다. 2GHz IMT-2000의 경우는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당초 보조금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6일에 시행령을 동시에 발표해 곧바로 보조금 예외조항을 시행하려 했으나 시행령 개정작업이 늦어져 5월께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예외적 보조금 지급의 수준에 대해 사실상 합의 한 상태다. 그러나 각 이동전화 대리점의 자체 보조금을 단말기 1대당 10만원으로 할 것인지 출고가 대비 10%로 할 것인지 대한 안을 놓고 조정 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 가운데 이동전화 사업자별 차등 허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사업자들 역시 "재고단말기와 PDA에 대한 보조금 허용 수준에 대한 의견일치를 봤으며 대리점의 자체 보조금에 대해서만 허용수준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조금 예외적 허용시기가 당초 오는 3월 26일에서 5월께로 늦춰짐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26일 시행되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어서 26일 부터는 보조금 지급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통부는 개정 사업법에 의해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시행령을 법 시행과 동시에 마련해 예외조항을 둘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행령 개정 준비상황을 봐서는 물리적으로 26일 시행령을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예외조항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정통부는 시행령이 완성되는 시기는 4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외조항의 세부조항을 명시하는 고시의 경우 시행령 완성 이후 결정되므로 사실상 고시 마련 작업에도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고시까지 확정 된 이후에나 사실상 단말기 보조금 예외조항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정통부는 5월 중에는 보조금 지급 예외조항이 확정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오는 26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시행령이 발표돼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관련업계에서는 당분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마케팅을 지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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