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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7760]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박지훈.임프 [cbuilder] 2222 읽음    2003-09-02 15:43
제목을 이렇게 썼지만.. 저는 받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날아간 거 같군요.
단지.. 제가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애쓰면서 잘못했었던 점들이나 후회되는 점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했어야 좋았을지 써보려구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상태가 안좋은 회사에는 아예 안들어가는 겁니다.
꿈이 어쩌구, 비젼이 어쩌구, 코스닥이 어쩌구 하는 말은 입사시에는 모두 한 귀로 듣고 다른 한귀로 흘려
버리세요. 몇달쯤 월급을 못받고 카드로 돌려막으며 입에 풀칠도 어려워지다보면 꿈이니 비젼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개소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안갖는 것이 가장 좋겠죠?

2. 재정상태가 탄탄해보여서 입사를 한 후라도, 사장이나 경영/관리층의 월급에 대한 인식이 안이해 보이면
딱 한달만 체불되더라도 과감히 그만두세요. 직원 월급에 대해 '한달 쯤이야..'하는 사장과 같이 일하다보면
반드시 두세달 이상 월급이 체불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재정이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 해도 한번쯤은
재정적인 위기를 겪게 마련이고, 그런 경우에 사장의 인식이 안이하다면 직원 월급은 다른 자금 수요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결국 몇달동안 월급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3. 사장이나 관리자들도 믿음직스럽고 일시적인 자금 문제인 거 같아도, 석달째 월급이 체불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합니다. 3개월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아래에서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상식적으로도 3개월은 아주
긴 기간입니다. 사장이나 관리자들 쪽에서 '3개월 갖고 뭘 그러냐'라고 나온다면 위 2번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 3개월이라는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문제가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사장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도 3개월이 넘어가면 전체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 단기자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로는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4. 혹 위의 3번처럼 스스로 팀장 등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면, 아래 직원들을 절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회사에 아직 신뢰가 남았더라도(그것도 말리고 싶지만), 쉽게 말해서,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다른 사람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도
상식적으로 볼 때 3개월이 넘게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회생한다고 해도 정상 영업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5. 회사를 그만둘 때는, 정말 이넘은 나쁜 넘이다, 라고 생각되는 악덕 기업주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나쁜 감정은 쌓지 마세요. 회사에 얼마라도 자금 여유가 생길 때 미운놈은 당연히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노동부라든지 검찰 등등 어떤 정부기관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따구로 되어있습니다.
생활이 넘 어렵다, 카드 돌려막기 하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좋게 나오세요.

6. 위의 5항처럼 기분좋게 바이바이~하고 나왔더라도 노동부 진정은 반드시,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정을 하세요. 담당 노동감독관이 선임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조치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1주일에서 10일? 정도 내로 해당 기업의 사장을 불러 독촉을 시작하고, 월급을 언제까지
해결하겠느냐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이란 것을 떼줍니다. 이거 꼭 받아놔야 합니다.
여기서 사장이 계속 체불을 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검찰에 고발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기껏해야
몇백만원 정도 벌금을 때리고 끝입니다. 노동부나 검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7. 위의 노동부 관련 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바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하며, 노동 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 같이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처음 신청한 후 2주 이후부터 2주분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다른데, 3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30세 이하인 경우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년 이상이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매주 구직활동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이력서를 냈다거나 면접을 봤다거나 해야 합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마지막으로 받던 월급에서 50%를 95만원인가 상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 밀린 월급이 벌금 수준을 훨씬 넘어가고 기업주가 임금 지급에 소극적이고 이런 현실을 잘 안다면
고의적으로 벌금만 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국가가 고달픈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에
관련하여 도와줄 수 있는 것은 6항처럼 벌금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법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9. 소송까지 갈 정도면, 사장은 소송 절차 중에 회사 재산(개인사업체일 경우 개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
회사 재산이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위에서 말한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어야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다른 재산이라야 컴퓨터나 사무집기 등은 경매 들어가면 돈이
안됩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뭉치돈은 사무실 보증금인데, 스스로 사무실 임대에 보증금이 있고
그 명의가 회사(개인사업체인 경우 사장) 명의임을 입증해야 할 겁니다.

10.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정식 민사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몇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은 1개월이나 1개월 반 정도면 끝납니다.
소액재판은 법무사 등 대리인 없이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받을 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채무 관계가 서류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이 경우에도 체불임금확인원)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판사가 간단히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가 1주일 내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을 다시 해야 하지만, 고의로 돈을 들여도 시간이나 끌어보자는 생각이 아니면 정식재판으로 갈 리가
없으므로 그럴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1주일 이내에 상대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재판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1. 이 모든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쉽지만 역시 비용이 좀 듭니다.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스스로 할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소송 자체를 위해 법원에 내는 비용이 좀 들고, 공판때 법원에 직접
출두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소액재판은 개인이 하기에도 아주 간편하고 쉽습니다.

12. 재판의 효력은 10년인 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원인채권의 시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원인채권이 임금이므로 임금의 시효 3년이 적용되죠. 여기서 3년은 예를 들어 월급일 경우
각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효를 중지시키려면 다시 정식재판을 하면 됩니다.

13.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바로 압류하여 경매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가압류하지 않은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그것도 같이 압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14. 위의 방법들과는 별도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종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사실상 회사가 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사업장 폐쇄나 사업주 도피 등). 또 한가지 조건, 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글머리에서도 썼듯이.. 저는 여러군데에서 실수를 했죠.
비전이 어떻고 코스닥이 어떻고 하는 말에 현혹되어 붙잡혀있었고, 월급이 안나온지 3개월이 넘어서도
사장의 감언이설에 꼬여 계속 죽치고 앉아있었고, 퇴직하는 과정에서 원치않게 사장과 감정이 벌어졌고,
지급명령을 받아냈으나 그 전에 가압류를 하지 않아 사장이 사무실 보증금을 빼돌렸고, 체당금제도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기한이 넘어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결국 1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은 거 외에는 10개월치 수천만원의 월급이 날아갔죠.
물론 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도 함께...
그래도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써봤습니다.
(으... 기분 꿀꿀하다....)

그럼 이만...
남병철.레조 [lezo]   2003-09-02 16:11 X
가슴에 사무치는 말이네요...
으... ^^
별로 이런일과 관련이 적었던 분들은 이글 꼭 스크랩해두세요 ^^ 반드시!
남병철.레조 [lezo]   2003-09-02 16:14 X
병특 말년에 또 이런일을 격게되는것 같아 갑갑하던차에 잘읽었습니다. ^^
빨리 훈련이나 갔다와야지 원... (매년 연례행사인지... -_-; )
gongnim [gongnim]   2003-09-02 18:00 X
열받네. 이 글을 2개월만 더 빨리 알았어두 받아낼수 있는데. 으~~~ 돈없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도 역시 악순환이 되고 있네염. ㅜㅜ
조해진 [mastercho]   2003-09-02 18:10 X
월급 안주는데도 다니시는분이 많군요 ... 쩝
박지훈.임프 [cbuilder]   2003-09-02 18:45 X
헉.... 죄송합니다...
사실 경기가 워낙 꽝이다 보니, 진즉부터 이런 글을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조해진 [mastercho]   2003-09-02 19:20 X
월급 안주는데도  회사를 나가니까... 더 사장들이 기고 만장하고 허틋진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 월급 안주면 바로 바로 사표를 내도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듯
kongbw, 광양 [kongbw]   2003-09-03 01:44 X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더기 [future2013]   2003-09-03 16:27 X
저도 체불 임금이 좀 있습니다..임프님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못받을 땐 환장하겠더군요.. 다행히도 급하다고 전화하고 어쩌고 해서 거진 다 받기는 했습니다만...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선 입사할 때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이러저러해서 여기선 1달만 체불이면 바로 사표쓴다...고요
성더기 [future2013]   2003-09-03 16:28 X
뭐 저희 사장님께서도 월급쟁이 생활을 오래하셔서 월급쟁이가 월급이 안나오면 얼마나 힘드는지 잘 아신다면서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월급을 챙겨 주시더군요..
이경문 [gilgil]   2003-09-12 04:02 X
쩝. 임프님같은 분이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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