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알아야 하는 것들이 하나, 둘 자꾸만 늘어나내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부동산,
세금,
제테크,
등 등 등
방금 전 오마이 뉴스에서 본 기사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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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심'
체납세금에 가정파탄까지...국세청 "명의도용은 보호, 명의대여는 보호하지 않는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조세일보(joseilbo)
(최석환 기자)=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지난 2001년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2800만원과 올해 2월경 고지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3000만원을 내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압류 조치를 받았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박씨가 세무서에 사정을 알아보니 평소에 친분이 있던 최모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다.
최씨는 이 명의로 인장 등을 도용, 상습적으로 세금계산서(자료)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뒤 이를 처의 명의로 도피시키고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 이에 박씨는 최씨가 내지 않은 세금을 그대로 떠 안은 것은 물론 최근에는 아내에게서 이혼 요구까지 받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사례가 줄긴 했지만 친척이나 가까운 친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체납된 세금을 대신 물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를 정지당하는 등 낭패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모씨도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씨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의 경우 전씨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자료 중 2억2000만원이 문제가 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가산세 등 2200만원을 그대로 물게 됐다.
김씨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씨 부인의 통장을 세무당국에 제출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현행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려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국세청은 실질과세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명의도용은 보호하지만 명의대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는 대부분 빌려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세청 조현관 납세자보호과장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면 사업상의 이익을 공유했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인정상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줘야 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꼭 챙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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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맘 약한게 탈인대 클났내~ 나땜시 울집 망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