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보니 아마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DB 스키마와 그에 따른 테이블 구조등에 관한 것 같은데
이게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남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빼끼는 것은 잘못 되었지만
저작권 인정이라.. 비지니스로직도 특허가 인정되는 시대니..
판사쪽에서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소프트웨어 창작물에 준하는 보호 정도인지 아시는 분 리플 부탁합니다.
<인용기사> -------------------------
인터넷 DB 저작권 인정 첫 판결
[YTN 2004-02-05 08:51:00]
[이동우 기자]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국내 최대 병역특례 취업안내 유료 웹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또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한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업체에 전화나 e-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직접 수집한 구인정보를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분류, 정돈했으므로 정보의 선택, 배열, 검색조건 등의 독창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액과 관련해 ’피고는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기간과 전년도 같은 기간 원고가 웹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입의 차액인 840만원을 배상하되 데이터베이스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2000년 4월 병역특례취업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인수받아 기업체에 문의해 자료를 얻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운영했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2001년 12월 원고의 웹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자신의 사이트에 형식만 ’살짝’ 바꿔 게재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이동우[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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