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시바 조ㅅ같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범죄자처럼 기사가 나오네요.
절차에 따른 안내지만 글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그렇게 다가와 집니다.
마치 악질 범죄자를 잡아놓고서 그 재판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네요.
개자식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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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newsis&article_id=38096&plus=politics&npno=95&no=134199&page=1
헌재 심사 절차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헌재가 법원(판사),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찰(검사) 역할을 하고 노대통령은 피고인이 되어 직접 또는 대리인(변호사)을 내세워 변호할 수 있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대통령, 그리고 필요한 모든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는다. 소추위원은 노대통령을 변론기일에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이 진행된다.
하이라이트는 전원재판부 최종심사 결과다. 재판관 9인 가운데 최소 7명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파면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무를 맡지 못하며 드러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야당의 고발·고소, 또는 검찰의 기소가 있으면 헌재의 심판 이후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부터는 일반 사건처럼 1심 법원부터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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