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3/003000000200403130052583.html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게 된 주선회 헌법재판관이 1987년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서 노 대통령을 구속한 적이 있어, 두 사람의 악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7년 9월 변호사로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 당시 노동자 투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부산지검 공안부에 의해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됐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당했다. 이때 주임검사가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맡고 있는 서주홍 검사였고, 서 검사를 지휘한 직속상관이 주 재판관이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노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 세 차례 판사와 법원장 집을 찾아다니며 영장을 청구하는 탈법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주 재판관은 주심을 맡게 된 데 대해 “주심은 여러가지 보고를 담당하는 등 절차적 의미를 가질 뿐, 실제 평결은 재판관 9인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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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소리가 있으니 헌재를 코미디의 산실로 만들지 않을려면 현명한 판결을 해야만 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재 사이트는 용량증설로 접속을 원할하게 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게시판에 한마디 남길려고 했는데 도저히 글 쓸만한 속도가 나오질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