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말로속보]“헌재 너무 믿지 말라”
주임 재판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한 장본인
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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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초유의 대통령 탄핵 가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세가지의 탄핵사유를 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충분히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한 세가지 사유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와 불법대선자금 등의 부정비리, 경제파탄의 책임 등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
민변의 김승교 변호사(법무법인 정평)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한 법조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무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시이며 그것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김승교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사유 하나하나를 뜯어봤다.
“먼저 대선자금 문제인데 이것은 앞서 말한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므로 문헌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이며 측근비리 문제도 현재 야당의 요구로 특검을 진행중에 있다. 순서상 특검 결과를 보고 제기하는 것이 맞는데 자신들이 특검을 요구해 놓고 결과는 보지도 않고 측근비리를 사유로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기가 맞지 않은 사안이다.
또 하나가 선거법인데 법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전 선거운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선과위 해석 자체에 대해서서도 선관위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대통령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앞에서 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일반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무직이란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김승교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그것은 벌칙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인데 그것이 과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승교 변호사는 “법은 ‘대통령은 재임 중의 일로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단 예외조항으로 내란죄, 외란죄를 두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본다면 과연 대통령 탄핵사유가 소추조항에 해당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 세가지는 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다를 수도 있다고 김승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헌법재판소는 심리 180일 내에 심판을 끝내야 하며 만일 9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결정난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낙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설마병’을 아직도 고치지 못한거다”고 단언한 김승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판단만 하게 된다면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즉, 탄핵이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리적 판단에 해당하는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법률을 어긴 것이 되므로 탄핵심판 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김승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악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주임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이 악재인 것. 주선회 재판관은 2001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각계의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인물로 공안부장을 역임하며 노조활동 탄압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김영삼 정권 말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주범이기도 하다.
김승교 변호사는 “물론 주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표적인 공안인물이 주임을 맡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은 대법원에서 세명, 국회에서 세명, 대통령이 세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현 재판관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들로 국회측에서는 한나라당이 2인, 민주당이 1인을 추천했으며 나머지 6명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므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김승교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며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김승교 변호사는 조언했다.
한편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김승교 변호사는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하며 “대신 오히려 총선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대통령을 제 손으로 뽑을 권리를 뺏겠다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헌논의는 아직 여러모로 저들에게 손해다.”
그러나 김승교 변호사는 총선연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보면 만약 제때 총선을 치르게 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박살날 것이 뻔하다. 하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을 연기할 것이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결국 국민들은 단 한시도 ‘설마병’에 빠지지 말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총선에서 민주국회를 꾸려 국민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매 사안들을 바라봄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김승교 변호사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