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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2] 개헌은 없다!! 총선도 4월 15일, 예정대로!! (정국설명)
조복기 [withcount] 957 읽음    2004-03-13 17:59
등록 : 사도 바오로(Guest) 조회 : 88 점수 : 5 날짜 : 2004년 03월 13일 (17시 29분)

한민자 연합의 의회쿠테타가 예상을 넘은 국민들의 반발로 1일천하로 끝날 것이 분명하군요. "설마"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인간이기를 바랬던 보통의 시민들의 뒤통수를 후려친 저들의 교활함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세상이 달라진거죠.

헌정유린의 현장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각종 정보와 분석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국민 각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찌라시들을 통해 적당히 눈가리고 귀가려서 모면할 수 있는데 이제 분명히 시대가 달라진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점이 그들의 비극이죠.

각설하고, 지금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서 총선연기까지 한민자의 노림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과연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고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총선을 연기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16대 국회의원들은 5월 30일까지가 임기라는거죠. 다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은 헌법이 아닌 공선법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인 4월 15일에 하기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보자면 이 법조항을 개정하면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법개정안을 신속하게 상정해서 날치기통과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으로 확정되려면 대통령(지금은 권한대행)이 15일 내에 법률안에 서명해야 법으로 확정되는데 당장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한 16일 이후에나 국회통과를 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개정법은 다음달 초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법안서명을 고건 대행이 서두를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엄연히 있고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고 대행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반대로 거부권 행사의 방법으로 더 연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대행자가 지극히 정치적 판단인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선거를 연기시키기 위한 법개정이 실효를 발휘할 최단 시점이 4월 초라면 이 때는 이미 415총선을 선관위원장이 공고를 하고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상태가 되어 앞의 법과 뒤의 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처분적 효력을 가진 선거일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물리적 시점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선거일을 연기시킬 방법이 없다는거죠.

2]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지만 이 역시 따져본다면 불가능합니다.
헌법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과반수 재적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다음 주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의결 시점은 최대한 빨라야 4월 10일 정도가 됩니다.

4월 10일이면 이미 위에서 살펴본대로 415총선 선거기간이 막바지이고 다시 국회를 소집해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모여 3분의 2의 가결을 하더라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총선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것입니다.

헌법은 국회통과 후 30일 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고 결국 유일한 방안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너무 복잡한 석거가 고리 수 밖에 없고,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개헌안 찬반과 총선구도를 맞물려 판단하게 되는 무리한 경우가 되는겁니다.

한민자의 지지율이 지금 추세대로 바닥을 향해 수렴해간다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총선을 개헌정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탄핵정국에 개헌까지 가세한다면 불에 기름붓는 꼴이 될텐데 거의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 하더라도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손익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니까요.

3] 대통령 사임을 요구한다?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입니다. 언론들이 가세해서 은근히 사임 압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두가지가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SBS 톤론에서도 전여옥과 김용균이 은근히 강조하는 꼴이 슬슬 냄새가 납니다. 잽을 던져 보는거죠. 찌라시들이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고,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계속 사임을 요구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위원직 총사퇴"라는 하나마나한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도 물러났으니 당신도 물러나라"고 선동할겁니다. 당연히 신해식 류 인간들의 시위도 이어지구요.

그래도 안 되면 선거운동의 컨셉으로도 활용할겁니다. "쪽팔리게 자리에 연연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삭발쇼부터 갖가지 쇼를 보여주기도 하겠죠.

결국 지금 우리의 '탄핵반대' 목소리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구호로 맞대응하면 됩니다. 저들이 그런 하나마나한 짓을 안 하면 다행이구요.

4] 총선을 보이콧한다?

이미 그동안 수차례 최병렬이 흘린 바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총선을 맞이한다면 몰락이 뻔한 판에 자꾸 땡깡을 부리고 싶은 유혹이 많아질겁니다. 문제는 보이콧을 하기 위한 명분인데 지금부터 명분을 찾기 위해 갖가지 덫을 심어놓겠죠.

한가지 예로, 탄핵반대 시위가 계속된다면 그걸 부추기면서 혼란을 강조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청와대에 있는 노 대통령의 언행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다가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소리지르며 어거지 부릴 수도 있구요.

그렇지만 총선을 보이콧한다는건 명분상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 모든 정당이 가게하지 않는한 어렵구요. 오히려 한 두 정당이 불참한다면 그야말로 합벅적인 개혁국회가 저절로 탄생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 역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5] 보너스-탄핵심판 시기와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

1.탄핵심판은 어떻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헌법재판은 법리가 중요한 판단근거이지만 일정부분 정치적 판단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3부가 참여하고, 국회 몫도 여야가 나눠서 참여하는거죠.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더라도 법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명백히 헌법규정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직무집행 관련"과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라는 이중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도덕, 정치적 무능력, 정책적 과오는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그런데 지금 한민자가 제기한 탄핵사유는 일단 "직무집행과 관련" 요건부터 해당이 되지 않고 설사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법리적으로는 명백히 탄핵이 불가합니다.

결국 이를 기각할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가 남는데 형식상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법위반'에 대한 판단은 본안판단이므로 기각으로 가야 할겁니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중 일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본안판단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각하를 선택한다면(이 경우는 5명 이상)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탄핵결정이 날 경우가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이 경우가 가능하려면 결국 국민들의 여론과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이 압도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시겠죠?

2.탄핵심판의 시기는?

이 점은 총선 전이냐, 후냐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지만 시기에 따른 헌재재판관이나 정치권의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판결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 재판관들은 결국 여론과 총선의 선택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결국 총선 직후로 심판의 시기로 좌야 할겁니다.

반대로, 어차피 지금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어차피 판단할 사항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총선 전이라도 판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수구층의 반발을 의식해 총선 이후로 절차를 맞출 가능성이 높죠.

탄핵을 빨리 할는 것이 좋은가, 늦는 것이 좋은가의 유, 불리의 문제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건 각 정당의 유, 불리를 떠나 빨리 결정이 나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심판이 총선 전에 나온다면 지금 반전된 분위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판세의 중요한 심리인 "약자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동정심과 "힘만 센 야당"에 대한 분노가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받아 노 대통령이 복권되면서 다시 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415총선이 자연스럽게 재신임을 묻는 정국이 국회의 쿠테타로 조성되었는데, 기각결정이 빨리 난다면 그 기조가 흔들리게 되어 판세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빨리 심판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국가적 중대사를 정치적 유, 불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가 굳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조속한 결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에서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혹은 한민자 측의 압력에 따라 판단하지 않느냐고 우려를 갖는 분이 계시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히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안을 밀어붙이기에는 그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일단, 그들의 판단 내용은 이름과 함께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더구나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명분과 분위기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무기명으로 투표했던 195명의 의원들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스스로의 법적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일 중요한게 민심인데... 다 아시잖아요. 재판관들이 정치인입니까. 투사입니까.

6] 결론

총선은 예정대로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그리고 개헌은 총선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합법적인 수단으로 지금의 일정을 바꿀 방법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스스로 외통수에 걸려든 셈이죠.

문제는 찌라시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판을 흔들며 상황을 반전시킬 찬스를 찾으려 할텐데 이건 아무리 그래봤자 민심의 향배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렇게까지 반란을 획책할 장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섣부르고 잔꾀에만 능한 책사만 있고, 수괴급의 용기와 신념의 소유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좌우지간 슬슬 총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총선은 분명히 4월 15일에 실시되고, 개헌시도는 없습니다. 설사 개헌시도를 해도 그건 안락사를 위한 주사 한 방일 따름입니다.

알고 하는건지, 믿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건지 노무현 대통령은 무섭군요. 오늘 광화문의 촛불이 우리의 미래를 환히 밝히겠군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촛불 들고 나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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