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권한정지 상태인 노대통령은 확정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罷免)되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결정여부와 관련, 헌정사상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학설도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공직활동은 법률적 측면에서 헌법 65조1항의‘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관위, “선거법 9조 위반결정”>
우선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선거법위반, 국정수행불가, 경제파탄’을 이유로 꼽았는데,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선거법위반만으로도 탄핵소추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노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탄핵사유로 제기한 선거법위반과 관련, 선관위가 지난 4일 보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이라는 공문을 근거로 “선관위의 결정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법위반사실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선거법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위반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노대통령의 선거법위반사실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 김철수 명예교수는 “미국법이 아닌 일본법을 따른 우리법제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해도 특정정당에 편파적 언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이는 당연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영교수 “선거법 59, 237, 255조 위반”>
또한 헌재는 최고 헌법판단기관으로서 노대통령의 선거법위반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선관위가 인정한 선거법9조의 중립의무 이외에도 논란이 돼 온 선거법제59조의 사전선거운동위반 등 선거법위반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명지대 허영 석좌교수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노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그 자체가 바로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서 이는 선거법 제59조와 선거법 제255조1호의 부정선거운동죄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노대통령의 발언은 설령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선거법 제237조1항3호의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변, “헌법65조, 66조 2항 위반”>
국회가 제기한 노대통령의 위법사유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전문가들이 제기한 노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적지 않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헌변)은 지난 11일 ‘대통령탄핵소추에 관한 추가탄핵사유’를 발표, 노대통령의 지난 3*1절기념사를 근거로 노대통령의 법률위반을 지적했다.
헌변은 “대통령탄핵에 관한 헌법 제65조의 법률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외국과의 조약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지난 3월1일 노대통령이 정책의 기본목표와 기본철학을 표명하는 3*1절 기념사에서 ‘용산기지’를 가리켜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라고 지칭한 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한 것으로서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위반이며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또 “노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평화유지를 위한 불가결의 요소임에도 주한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함으로써 영토를 보전해야 할 헌법 제6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명기교수“남북연합발언, 헌법3조 위반”>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통일수도’문제와 관련, 통일의 모델로 제시한‘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발언 또한 헌법위반으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노대통령의 국가연합발언이‘하나의 국가’아래 남북지방정부를 상정하고 있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데 기인한다.
국제법 학자인 김명기 전 명지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할 경우 남북한의 연합(연방)은 완전한 의미의 ‘국가연합’으로서 이는 우리 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허영 교수도 “북한은 휴전선 이북지역에 실재하는 또 다른 통치집단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국가로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내용의 언급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씨“공산당허용발언 등 헌법66조 위반”>
이밖에도 노대통령은 지난 1988년 12월26일 현대중공업파업현장에서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처럼 지난 1년의 집권기간 중 기성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포퓰리스트적 국정운영으로 끊임없는 위헌 및 위법시비에 시달려왔다.
경실련사무총장을 지낸 헌법전문가 이석연변호사는 지난 해 10월 25일 한국공법학회학술대회에서 노무현정권의 헌법훼손 9가지 사례를 밝힌 바 있다.
이변호사는 특히 노대통령의 위헌사례를 직접 적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노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 국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78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 등에 어긋나고
▲노대통령이 일본에서 한 “공산당 허용”발언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상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등 이른바 체제수호의무를 규정한 헌법66조 제2항과 헌법 제4조에 어긋나며
▲노대통령이 “정부 부처 내 개혁주체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행위나 파벌조성과 같은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에 어긋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에 어긋나고
▲노대통령이 최근 국회시정연설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도입의지를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는 이미 토지공개념의 핵심법률인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어긋나며
▲노대통령이 간첩죄 등 국가존립의 기초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송두율에 대해 국회시정연설에서 관용을 호소한 것은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노대통령이 비판언론을 겨냥해 취한 소송과 취재금지조치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광규 변호사“탄핵가능”>
이처럼 노대통령은 지난 일년간의 집권기간 중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왔기 때문에, 헌재는 야당이 추가적인 탄핵사유를 제기하는 경우 이들 위헌, 위법사항을 모두 고려해 최종판단을 내리게 된다.
추가적인 탄핵사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임광규 변호사는 “탄핵제도의 본 취지를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 탄핵사유의 추가제기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탄핵제도의 정치적 특성 상 법률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 사회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 선거법위반 이외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 ▲국민경제파탄 등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밖에도 헌재의 탄핵결정은 국회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치인 만큼 국회의 탄핵안 의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임광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탄핵결정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와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외국 국가원수의 탄핵시도가 참고 될 수 있다”며 “이들 경우 대통령의 경미한 위법행위로도 자진사퇴하거나 국회의 소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노대통령의 경우도 탄핵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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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년동안 얼마나 많은 실정을 보았습니까?
정몽헌의 의심스런 자살, 김일성과 사진을 찍고 조문객으로 참석한 명백한 간첩 송두율을 민주 인사라 감싸던 정권입니다. 태풍때는 오페라 관람을 하면서 민생을 등한시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 맞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감싸면서 분신까지 하는 사람들은 도데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그런 대통령보다 못하 사람을 이렇게 까지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 정상이 아닐까요? 지금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사실 조차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이번 탄핵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 틀림 없습니다.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될수도 있다는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인 견제와 균형을 보여줄수 있는 좋은 선례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뿌리가 내리기 힘듭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가의 쓰레기들을 깨끗히 소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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