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말로속보]"총선 연기시 군사쿠테타 날 가능성도.." - 필독
"총선연기, 식은 죽먹기다"-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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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자’ 뭉치면 하루면 가능, 국민저항이 관건
김영준기자
사상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총선연기의 ‘망령’이 또 다시 떠돌고 있다.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는 4월15일 총선일의 연기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선거법을 고치면 된다. 17대 총선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편의상 선거법으로 부르고 있다)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손질만 하면 총선연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4월15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많지만 시간은 ‘넉넉한’ 편이다.
선거법 개정은 일반적인 법안의 처리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이후 국회 행정자치위와 법사위의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선거법은 개정된다. 모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한-민-자’의 3당 공조면 하루 만에 충분히 법 개정이 가능하다.
‘거부권’ 행사하면 3월26일이 마지노선
3월1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대회 모습
다음으로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살펴보자. 하지만 이 경우도 ‘한-민-자’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안은 확정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회가 선거법을 연기하는 데는 총 20일이 필요하다. 총선일이 4월15일이므로 3월26일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법 개정을 통한 총선연기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끌 수 있는 시간은 15일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바로 제적의원수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대통령(권한대행)은 5일 이내에 확정된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그리고 확정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지만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끌 수 있는 시간은 15일이고 공포 때까지의 5일을 더하면 최대 20일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 3월26일이 선거법 개정의 마지노선이 된다. 26일이 지나면 시간적으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지만 이 논리는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설마?’ 하던 사이에 대통령이 탄핵된 점을 기억한다면 3월26일까지 ‘한-민-자’ 공조에 의한 총선연기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테러위협, 분단상황 악용해 총선연기 시도할 수도”
국민일보 3월16일자
선거법 개정 말고도 선거연기는 가능하다. 선거법 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위의 일들이 있을 경우는 선거연기가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밝힌 대로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4월15일까지 선거를 연기할만한 ‘천재지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고 과연 발생할 수 있느냐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해 김승교(변호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선특별위원장은 지난 15일 발표한 ‘4·15 총선 사수하여 3·12 정치쿠데타 심판하자’는 글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국회, 한나라당, 민주당에 대한 폭파 협박과 분신과 같은 분노한 국민들의 돌출적 행동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들은 한나라당에게 총선연기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중략) 특히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의 총선연기를 위한 자작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총선연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북과의 무력충돌을 조작하거나 친미수구세력들이 테러와 같은 자작극을 조작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수구보수세력의 ‘테러위협’을 조장하거나 분단상황을 악용한다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만들어내 총선연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세력은 총선연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현상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해야 한다. 전체 민주세력들은 총선연기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개별적 극단행동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제2 쿠데타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민주진영은 미국과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정치자작극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총선연기시 군사쿠데타 등 최악의 시나리오 펼쳐질 수도
만약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이 연기된다면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가.
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법적으로 이 때를 넘기게 되면 ‘위헌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5월말까지 최대 45일 정도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건 법적 문제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총선연기 이후의 정국일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총선연기까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므로 ‘한-민-자’ 3당이 그때 가서 순순히 총선을 치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총선 사수’와 ‘국회 해산’의 요구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올 것이 뻔하며 정국은 ‘무권력, 무정부’의 정치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야당은 이 틈을 타고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고, 국민저항이 극에 이르러 ‘항쟁’ 정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미국의 묵인 내지는 조종 하에 군부가 ‘총’을 빼고 나서는 최악의 군사쿠데타 상황까지 예견될 수 있다.
“4.15총선 사수는 민주주의 운명이 달린 과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하던 사이에 ‘한-민-자’가 우리 국민이 반세기에 걸쳐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잡아버렸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총선연기를 두고 ‘설마 거기까지…’하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승교 위원장의 아래 지적은 자못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총선연기론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폭력적 소요사태가 발생하거나 테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총선연기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중략) 4·15 총선사수는 이 땅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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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퍼날라 주세요 급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사실을 이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참말로라는 사이트에 퍼놓은 것을 다시 퍼오니 아무래도 신빙성이 좀 떨어져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원문과 주소를 올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