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찰 "촛불집회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
경찰이 지금 국민들 불난집에 휘발유 뿌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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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조용만기자]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통과후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청이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행사 주최자를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춧불집회에 대한 불법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같은 입장을 굳힘에 따라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친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잖은 마찰이 예상되며 정치권 등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7일 "16일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16일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에 의거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6일 행사의 참석자 발언과 구호제창 내용, 행사장에서 배포된 유인물, 노래가사 등을 종합해보면 15일 이전 행사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집회성격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정국 찬반집회`를 빙자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고건 대행은 촛불집회의 불법여부가 논란을 빚자 1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모든 집회·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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