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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선관위 "소위 '대통령 선거법위반 아님' 합의, 3일 뒤 본회의서 논의없이 뒤집혔다"
박지훈.임프 [cbuilder] 713 읽음    2004-03-19 12:13
[월간중앙 4월호] 임재경 중앙선관위원 증언... 선관위 의혹 휩싸여

신미희(sinmihee)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3월 1일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요지를 모았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내용이나 잠정 결론은 이틀 뒤인 3일 열린 본회의에 일절 보고되지 않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 <월간중앙> 4월호 표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몰고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이 이보다 앞서 열린 소위원회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미 제기된 '이중공문 논란' 외에 또다른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1일 선관위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임재경 중앙선관위원은 최근 발매된 <월간중앙> 4월호 인터뷰에서 헌법기관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위원은 "소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은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합의 내용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전체회의 결정 내용 또한 소위원회와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3월 3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연락해 열린 1일 소위원회에는 전체 중앙선관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다.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소위원회에서 5명의 선관위원은 약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임 위원은 전했다.

임 위원은 "비록 소위의 합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체회의 때 보고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 관례임에도, 3일 회의에는 일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소위원회 합의내용이 전체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또 "이게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선관위측은 이와 관련, "1일 소위원회가 열린 것은 사실이며, 소위의 토론 내용이나 합의사항이 전체회의에 보고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실제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월간중앙>에 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전체회의 결정 내용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통보하면서 각각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중문서 작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고 전달했고,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월간중앙>은 "선관위는 왜 서로 다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일까, 또 3월 1일 소위원회 결론을 왜 이틀 뒤 본회의 때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힌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선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거대 야당의 압박설을 거론했다. 임 위원은 "14일 모 방송 토론회에 나온 한 대학 교수가 민주당에서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선관위를 탄핵하겠다'며 선관위원장을 협박했다고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실제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그 전에도 선관위 탄핵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나왔다"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압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선관위가 그런 협박을 받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임 위원은 단언했다 

2004/03/18 오후 11:06
ⓒ 2004 OhmyNews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300&no=158185&rel_no=1&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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