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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합법?
박지훈.임프 [cbuilder] 688 읽음    2004-03-19 12:49
경찰 이중잣대로 허용

경찰이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 주최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비슷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단체의 야간 촛불집회는 허용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유청년연대는 지난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부근에서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인권보장’을 주장하며 촛불 기도회를 열고 있다.

이 기도회는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 등 8~9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와 시국발언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7일 열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붙잡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좌익들의 집회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등 ‘정치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는 “기도회 중간에 나온 탄핵지지 발언은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행사 성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탄핵지지 발언 등이 나왔다면 촛불기도회도 집회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인원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집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3/005000000200403181838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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