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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비방하고 야당대표를 희화한 그림을 인터넷에 유포한 대학생을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을 놓고 네티즌이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사이트와 유머사이트 등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탄핵을 통과시킨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성그림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권모(21)씨를 긴급체포했다.
권씨가 사이트에 올린 그림은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을 담은 정지화면을 변형해 야 3당이 열린우리당 의원과 국회로 설정된 `유닛'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 총선에서 국민에게 파괴된다는 합성그림 70여장이다.
또 권씨는 모 스포츠신문 만화의 대사를 바꿔 야당 대표들이 총선에서 패배해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만화도 유포했다.
경찰이 권씨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등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경찰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야당 대표들이 총선에 져 노숙자가 된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복원된다'고 단정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자신의 사이트에만 공개하면 법적용이 힘들지만 유포를 하려고 다른 사이트에도 수차례 올렸고 다른 네티즌이 합성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법적용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권씨가 합성그림을 통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야당 전체를 싸잡아 희화했지만 경찰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어느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 현재의 정치상황을 풍자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일일이 사법적 제재를 가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권씨의 긴급체포 소식이 보도되자 각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치 풍자와 패러디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냐'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네티즌이 단순하게 자신의 견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왜 경찰들은 딴나라당이 좋아라 할 것같은 일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