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웃기지도 않는 이중 공문 해명에, 이번에는 촛불시위 주도자에 영장까지...
위기의식을 느낀 기득권층의 총궐기(?)라고밖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59447&rel_no=1
'탄핵 반대' 촛불문화제 관련자 4명 체포영장 청구
유창재/권박효원(karma50) 기자
[기사대체 : 26일 낮 12시10분]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와 관련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의 최열(55)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26일 최 대표 외에도 범국민행동 박석운(49.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과 국민의 힘 김명렬(43) 공동대표, 장형철(30) 사무국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범국민행동측은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황당해하고 있으며, 촛불 문화제 주최 단체도 아닌 '국민의 힘' 관계자와 한묶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최근 탄핵과 관련된 불법집회의 주최자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그 동안 계속된 탄핵 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임을 누차 밝히면서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미신고 촛불집회가 계속 됐다"며 "탄핵 관련 불법 집회 주최자 4명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경찰이 최열 대표 등 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검 공안2부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집회도 개최할 수 없다"며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평온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불법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기간 중에 탄핵과 관련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경우 주간이나 야간, 옥내나 옥외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범국민행동 "27일 뒤 정리 검토 중이었는데 난처"
범국민행동은 최근 27일 이후 촛불행사를 정리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졌다. "향후 활동을 계획할 때 경찰이나 선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금 와서 촛불행사를 마감하자니 모양새가 우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국민행동은 26일 오전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후쯤 이에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열 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황당하다, 대검 공안부가 정신나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후 대처에 대해 "아직 단체와 논의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열 대표는 "국회의 파행적인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 전체의 분노가 엄청났다, 시민사회가 당연히 의견수렴해야 한다"며 "우리가 (주최)하지 않았으면 더 격렬한 시위와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실정법에 맞지 않는다.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검찰이 촛불행사를 (계속하도록) 자극한다"면서 "순수한 행사인데 정치적으로 윤색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