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란을 경고한다!!! 필독!!!
민란을 경고한다.
대통령 탄핵사건이 벌써 이주일이 지나간다. 총선이 삼주 남은 현시점에서 야당은 돌이킬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철회 또는 사과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총선승리가 곧 탄핵철회라는 간단한 등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형국이구나.
며칠 전부터 야당에서는 국회다수당인 4당이 모여 헌재의 판결이 어찌 되던지간에 다 같이 승복하겠다는 승복각서를 쓰자고 야단이다. 국가 원로라는 사람들과 한기총인가 하는 기독단체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모여 국태민안 기도회를 서울시내한복판에서 벌인다는 이야기도 있다. 풀이하자면, 소위 지도층인사들은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다는 이야기다. 탄핵을 주도한 인사들은 아직도 대부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헌재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헌재 재판연구관의 입을 통해서....
헌재에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이들의 주 업무는 헌재재판관들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인용, 기각 등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근거자료를 찾고 논리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엊그제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재판이 아주 단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거다.
각설하고, 오늘저녁 늦은 시간(아홉시 넘어서)에 국회 소추위원측에서는 내일 1차재판을 앞두고 “헌재에서는 사유의 중대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것이 사안이 경미한 때문이라고 단순히 받아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전광석화처럼 끝내기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인용결정으로(탄핵인정)
그 이유는 이렇다.
헌재 재판연구관이 밝힌 바, 즉 간단하게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소추사유의 위법성만 판단하면 끝난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초 탄핵가결시 의회내의 국회의장행위 및 절차전반에 대한 판단, 소추사유의 중대성여부 심사, 국민여론의 고려 등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삼권분립정신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타 국가기관 특히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행위가 위법인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선거법9조 위반여부만을 판단할 수있다. 이럴경우 주무부처인 선관위의견대로 결정될 확률이 높고...(인용)
한편, 대통령 변호인측에서는 그나마 끈을 하나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당사자적격문제를 걸고 있는 것이다.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처럼 이 사건에 검사가 다시 변호인에게 검사의 역할을 맏기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초 헌재변론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총선 후로 문제를 미룰 수도 있겠다.
내 보건대 내일이 고비가 될 수 있다. 과연 소추이유에 대하여 단순 법리적 판단만 할것인지 아니면 중대성여부를 심의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인다. 만일 전자로 굳어지면 탄핵가결 가능성이 99%, 후자로 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99%정도로 보여진다.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내가 저넘들이라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전자를 계속 주장할 것이다. 여론몰이를 계속하면서..... 아무리 방송의 위력이 강력하다 해도 조중동을 통한 지속적이고 오피니언리더그룹의 의견을 계속 그쪽으로 주장하면 사실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여론의 비판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구도에 들어와 현재 조사되는 여론추이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처음보다 많이 수그러지지 않았는가? 특히 조중동에서 발표된 것들을 보면.......또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늘 발표보니 42%정도로 된 것 같던데.. 또한 총선에 성공하면 대통령이 돌아올 것 같아하는 이곳 서프의 분위기를 잘 생각해보라.
그러나 조중동의 조작된 여론이 민심을 대변하진 못한다. 이것이 바로 민란발생 가능성이다. 70-80%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이 아무리 스스로, 아니 조중동의 동의와 1%도 안되는 지도층 수구인사들이 옹호한다 해도 민심은 민심이다.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에 부탁한다. 이 사건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 핵심을 잘못 짚을 수 있다. 단순법리판단만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만일 헌재의 입장이 그렇다면 게임 셋이다.
헌재는 이런 사실을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란이 있을 경우 한국민주주의는 파탄되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며 또 자손들에 천추의 한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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