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세집이 작년에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전세금 일부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나머지 추정 금액에 대해서 어음을 받고서 원래 집주인한테서 내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오늘 확인차 전화를 해보니 도통 연락이 되지 않군요.
그 사람 예전에 살던 집은 1억이상 담보되어 있었는데 다 갚고 올해 2.11에 매매해 버렸네요.
집전화는 끊어서 결번이고요.
낙찰받은 사람은 자신이 돈 다 갚았으니 새주인이라고 방 언제 뺄건지 오늘 전화왔네요.
내일 경찰서도 가보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법률상담도 문의해보고 할려면
바빠서 여긴 여유가 생길때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당하니 너무 허무하네요.
전세 들어갈때 집구입시 융자한 금액이라서 별 생각을 안했는데,
알고보니 마이너스 대출까지 포함해서 국민은행에서 청구할 수 있더군요.
아무튼 개인적 사정이 좀 딱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은데 참 막막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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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힘내시라고 밖에 할 말이 없내요..
힘내세요 oseb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