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말로속보]경찰, <민중의 소리>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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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티즌 탄압 중단하라"
김경환기자
경찰의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는 2일 긴급성명을 내고 "인터넷언론과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충북경찰청의 민중의소리 압수수색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설치됐고, 인터넷언론사로 예시된 민중의소리를 선관위가 아닌 경찰이 압수수색한다는 자체가 기막히다"면서 "이는 개정 선거법과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개입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사와 협회기사, 자료가 운영되는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는 행위는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부패타락한 정치권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고, 수사를 감행하는 경찰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충북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즉각 사과와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 언론단체 등이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3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앞 규탄 1인시위를 비롯, 경찰의 인터넷언론과 네티즌 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은 긴급성명 전문이다.
[긴급성명] 경찰의 <민중의소리>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경찰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인터넷언론-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우려하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은 탄핵정국 이후 정치권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패러디물을 수사하고, 패러디작가를 긴급체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 경찰은 인터넷미디어 <미디어몹> 편집장을 소환 수사하고, 급기야 2일 윤원석 인터넷기자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민중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4명을 급파해 서버 압수를 위한 영장집행을 시도했다.
이들 수사관들은 “민중의소리 블로그 사이트 가입자의 홈페이지 게시물 내용이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된다”며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청주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충북경찰청의 민중의소리 압수수색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개정 선거법에 의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설치됐고, 인터넷언론사로 예시된 민중의소리를 선관위가 아닌 경찰이 압수수색한다는 자체가 기막히다.
이는 개정 선거법과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인터넷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선관위와 인터넷기자협회, 해당 언론사 등이 협의해 문제점을 고쳐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개입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사와 협회 기사, 자료가 운영되는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는 행위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패타락한 정치권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고, 수사를 감행하는 경찰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인터넷언론사를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경찰의 천인공노할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협회는 충북경찰청장, 나아가 경찰청장에게 이번 민중의소리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전 회원사와 인터넷언론, 언론단체 등과 연대해 선거법을 악용한 경찰의 네티즌, 인터넷언론 탄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4월 2일
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