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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패러디 사법판결 첫 시험대
박진수 [] 800 읽음    2004-04-09 15:33
패러디 사법판결 첫 시험대

정치인 명예 ‘이중보호’법 개정 필요

검찰이 최근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정치풍자 합성사진(패러디) 작가와 이를 게재한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7일 시사정치놀이터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 김민하(37 본명 김태일) 대표,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강상구(33) 대표, 패러디작가 이아무개(28)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이 각각 라이브이즈닷컴을 특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 가사, 플래시를 게시 유포한 혐의로 고발한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풍자합성사진과 노래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는 것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범죄구성요건인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진우 변호사는 “검찰이 패러디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인데, 인터넷 패러디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은유적인 묘사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도 97년과 98년 판례에서 신문에 실린 만평을 ‘사실’이 아닌 ‘은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일 상명대 예술대학 만화학부 교수는 “패러디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재구성을 해서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어떤 메시지나 이미지,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일반 유권자들이 하는 패러디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패러디를 창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지만 사법기관은 아직까지 패러디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뚜렷하지 않다.


김민하 라이브이즈닷컴 대표는 최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잇단 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마다 경찰이나 선관위에 패러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없었다”며 “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작곡가 윤민석씨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 당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를 발표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노래라는 창작물도 선거법의 예외가 아니었다.


윤씨는 “비방이나 음해, 유언비어를 통해서 선거에서 사욕을 얻으려는 짓에 대해서는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창작물들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헌법도 아니고 선거법이라는 몇 단계 하위법을 들이대서 재단하는 것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 스스로를 자기검열에 빠지게 한다”며 과도한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제 경찰과 선관위가 잇던 규제에 패러디 작가들은 창작을 하는데 있어 표현의 수위를 놓고 자기검열에 빠진다고 얘기했다.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 네티즌들의‘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패러디작가 석아무개씨는 “전에는 그냥 하고싶은 대로 많이 표현했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표현 자체를 조금 순화시키기거나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지난달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 신상민(ㅈ대 3학년, 아이디:하얀쪽배)씨를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패러디 사이트에 “앞으로 조심하자”는 댓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인터넷 패러디와 관련해 “젊은 층들의 자기표현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했다.


고경일 교수는 “시사패러디는 이미지 세대인 젊은층들의 자기표현이자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향의 하나일 뿐이지 어떤 불순한 의도나 계획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음해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작곡가 윤민석씨는 “네티즌들이 패러디로 정치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면 과장해서 말하면 폭력사태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패러디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결국 선관위와 경찰이 현행 선거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중앙선관위가 7일까지 사이버부정선거 관련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게시물 삭제요청 6806건, 고발 8건, 수사의뢰 41건, 경고 81건, 주의 105건, 이첩 5건으로 총 7046건에 달했다.



인터넷관련 선거법 위반건수가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현행 선거법 조항 가운데 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등도 해석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부정선거단의 한 관계자도 “현행 선거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정한 조항은 지나치게 확대해석 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52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인터넷을 다른 일방향적 선거운동 수단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자유로이 발언하는 것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진우 변호사는 정치인들의 명예가 선거법과 형법에서 이중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인의 명예는 선거법과 일반 형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이는 이중보호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덜 보호받아야 하고, 선거관련 시기에 정치인이 이중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yami@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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