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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6]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작성 돌입"
박진수 [] 988 읽음    2004-04-28 11:30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작성 돌입" 



2-4차례 평의후 결론 도출..`소추위원측 요구자료' 심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0일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이 종결될 예정인 가운 데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돌입했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28일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결론 이 나온 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면 허둥지둥할 수 있는 만큼 쟁점별로 미리 정리를 해 놓고 평의를 통해 잠정결론이 나오면 다시 손질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30일 변론을 종결한 후 2∼4차례 평의를 열면 잠정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며 "선고시점은 변론이 3일 연기됐으니 그 정도 늦어지지 않겠느냐"고 언급, 최종 선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5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측이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수사기록 복사본 제출을 요구 하는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평의를 열고 논의키로 했다.

헌재는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최후변론이 검찰의 내.수사기록 제출문제를 놓고 마찰이 생기는 바람에 30일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 짓고 30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기밀 누출 및 피의사실 공표문제 등 내사기록 제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어 헌재가 소추위원측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실 제로 내사기록이 증거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효남 대검 기획관은 이날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기록은 확정된 사실이 아 니기 때문에 법에도 못보게 돼 있다"며 대통령 관련 내사자료의 존부 여부에 대해서 도 "그건 상상이지"라고 일축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안희정.이학수.김인주.박연차씨 등 기존에 제출한 내사자료 신청서에 기록의 내용 및 존재여부, 입증취지나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보강한 신청서 를 헌재에 다시 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비춰 원본은 물론 복사본 제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자료 등을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추가 증거조사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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