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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유한킴벌리식 고용" 감세혜택
박진수 [] 857 읽음    2004-05-04 10:07
"유한킴벌리식 고용" 감세혜택

유일한 박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입니다.
그옛날 군부독재의 철권통치 시절
철저하게 정치자금 압력에 굴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천하며,
내실있는 경영과 "기업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것이다" 라며
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철저히 실천하신 참 기업인..
그 가 있었기에 오늘날 유한이 있었겠지요.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4/05/0040000002004050318056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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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4/02/004000000200402241915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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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법 개정안
일자리 나눠 고용유지때 1인당 50만원씩

생산 감축 등으로 인력을 줄일 수 있는데도 기업이 근무 방식을 바꿔 기존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유한킴벌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감축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법인세 등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 감면된다. 노인층의 비과세 저축 한도가 확대되며, 문화산업의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상시 노동자(3개월 이상 근무)가 늘어날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3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의 기준 시점을 애초 ‘직전 연도 2년간 평균’에서 ‘직전 연도’로 확정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5년에 걸쳐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최저한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유한킴벌리처럼 설비 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직원을 줄일 수 있지만 교대근무제 도입 또는 확대를 통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예컨대 3조 3교대로 600명을 고용한 기업이 생산 감축으로 150명을 줄여야 하지만 4조 2교대로 근무제를 바꿔 고용을 유지할 경우 150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3년간 세금이 감면된다. 그러나 유흥주점이나 모텔, 노래방, 사설학원, 대부업, 부동산중개업 등은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나 소주방, 호프집, 토속주점 등은 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새로 창업하거나 분사할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기본 50% 공제에 더해 해마다 고용 증가율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감면된다. 이 제도의 적용 기준은 상시 노동자 수가 제조업은 10명 이상, 서비스업은 5명 이상이며, 감면 기간 동안 최소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올 7월부터 2년동안 창업 또는 분사한 기업이다.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또 연로자 비과세 생계형 저축 상품의 가입 연령을 현행 65살 이상에서 60살 이상으로, 저축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애초 올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비용에 대해 올 연말까지 비과세하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또 퇴직한 직원이 보유했던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이더라도 액면가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경제장관 간담회의 결정에 따라 영화와 음반, 게임산업 등에 대해 소득액의 30% 안에서 비과세하는 ‘문화산업준비금’제도를 도입해, 이를 3년 안에 같은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손실보전에 쓰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여러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무조건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감면받기 전 소득세의 40%’에서 올해부터 35%로 낮췄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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