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민경우 실형시 민간교류 전면 재검토"-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발표
http://www.615tongil.org
통일연대에서 퍼왔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낡아빠진 국보법으로 생사람을 간첩으로 모는지..
하루빨리 국보법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길..
좀 지난 소식이었습니다.
-------------------------------------------------------------------------------
작성일:2004/05/05 조회수:143
** 민경우 사무처장 구속사태와 관련한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일뉴스 기사와 담화문 전문을 올립니다. **
北범민련, 민경우 실형시 민간교류 '전면 재검토'
작성일:2004-05-04 오후 4:15:15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북측본부는 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경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작년 12월 1일 전격 연행돼 1월 17일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4월 26일 '간첩죄'를 적용,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보안법》의 칼을 또다시 꺼내들"었다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비롯한 북의 여러 지역을 다녀가고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고 협력과 교류, 통일에 대하여 론의하는 것은 오늘 북과 남사이에 너무도 응당한 일로 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사이의 협력교류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열정을 다 바쳐온 통일애국인사"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제는 《보안법》을 사문화된 구시대의 유물로 락인하면서 철페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민경우를 억지로 우리와 결부시키면서 정신육체적고통을 가하고있는 사실을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보고 더는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측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경우를 석방하지 않고 그에게 끝끝내 실형을 선고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면서 "조선당국의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빈말이라 아니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26-28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실무협의에서도 민 처장의 구형 결과에 대해 "아직도 북을 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4일부터 진행되는 시점에서 민간 교류와 협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범민련북측본부가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남측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충목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민경우 처장 사건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공안세력이 6.15 공동선언에 타격을 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며 "구형 10년도 인정할 수 없지만 만약 실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남북간의 공동행사를 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투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고 말했다.
통일뉴스 2004-05-04 오후 4:15:15
****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얼마전 남조선사법당국은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에게 《간첩》죄를 씌워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면서 《보안법》의 칼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비롯한 북의 여러 지역을 다녀가고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고 협력과 교류,통일에 대하여 론의하는것은 오늘 북과 남사이에 너무도 응당한 일로 되고있다.
더우기 민경우는 지난시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서 공동사무국과 사업상련계를 가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사이의 협력교류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열정을 다 바쳐온 통일애국인사이다.
그런데 평양을 다녀갔거나 북과 통신련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문제시되지 않고 유독 민경우만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랭전시대에나 가능했던《간첩사건》을 또다시 날조해낸 것은 력사의 흐름밖으로 밀려나 망해가는 극우보수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서 우리에 대한 극히 엄중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지난시기《보안법》철페를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보안법》을 사문화된 구시대의 유물로 락인하면서 철페 또는 개정을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오늘날에 와서까지 악명높은《보안법》을 휘둘러대는 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공화국,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민경우를 억지로 우리와 결부시키면서 정신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보고 더는 남조선에서《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측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경우를 석방하지 않고 그에게 끝끝내 실형을 선고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체93(2004)년 5월 3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