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중동 첫 과징금 부과
언론단체 "더 강력한 제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첫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2일 구독자에게 3~12개월 동안 무가지를 주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사 지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들 3개 신문사 지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문고시 위반사항인 유료신문 대금의 20%가 넘는 무가지와 경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신문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그동안 경고나 시정명령, 신문공표 정도로 끝난 제재조처로는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언론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신문사에 대해 첫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좀더 강력한 제재조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국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신문시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거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는 행위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문제가 된 신문지국에만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신문시장이 정상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운동 단체에서 제기한 별도의 조사기구 설립과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국 뿐만 아니라 해당 신문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신문사에 대해)과징금 부과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유료대금의 20%안에서 경품 및 무가지를 줄 수 있는 신문고시에서 경품을 없애고, 무가지를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등 언론개혁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시장 점유율 규제, 소유규제를 하겠다는 말이 진실성을 가지려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법제도 개선에 앞서 신문시장 정상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경 기자 yami@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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