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감시 매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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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부방위 산하 설치 지시
청와대소식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방안을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 이하 부방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부방위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방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사회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어 부방위의 정책기능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부방위가 중심이 돼 부패추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역량을 발휘하라는 주문이었다.
노 대통령은 "부방위가 범정부적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 중심을 잡고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특히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사례와 자료를 종합한 뒤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대안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에 대해서도 부방위의 정책대상으로 삼을 것과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부패의 원인 분석과 추방 대안을 마련해 올해 국가적 차원의 부패청산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매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월 1회 직접 주재함으로써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대통령이 앞장서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패 사각지대’ 감시 매서워진다
<부방위 업무보고 2신> 군 인사, 법조비리, 의료, 금융 등 집중조사
올해부터 '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매서워진다. 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부패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강화를 뼈대로 하는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 이하 부방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방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패통제 사각지대(군 인사, 법조계 비리 등) △대외신인도와 밀접한 분야(의료, 금융, IT분야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취약분야(건설, 건축, 공기업, 세무분야 등)에 대한 부패척결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의 부패척결 대상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의계약, 외국박사학위 취득, 국민성금 모금, 병역특례제도 운영 등과 관련한 비리였다면 앞으론 부패 체감도를 더욱 낮추되 대외 이미지 개선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현재 내부인력과 관계기관의 파견인력으로 운영중인 3개 반 21명의 부패실태조사반을 정규직제화하고, 상설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모습.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일 부방위 업무보고 당시 "부패문제를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부패 실태조사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분석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실태조사를 벌였다. 1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축, 토지형질, 위생, 교육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벌여 65건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52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뤘다. 2차 실태조사는 국고지원, 공기업, 국민건강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중이다.
부방위는 또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부방위간에 협약을 체결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부패방지 시범사업(Clean City Project)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대전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단체와 전주시, 안동시 등 7개 기초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시책 추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위주로 된 평가대상 기관에 공직유관단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민업무로 국한된 평가에서 인사, 예산, 조직 등의 관리업무와 정책업무까지 평가대상 업무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평가의 무게중심도 업무실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책의 적정성, 대안의 모색과 마련에 대한 점검으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