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일로 법무법인을 찾은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록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깐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게 창작시점부터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이라는게 서류상의 증거를 만드는것일뿐이니깐 걱정은 마시고, 일단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좀 크게 하시려면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해 상담보시는것도 좋을듯 한데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려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규모가 어느정도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무법인을 통하시면 프로그램 몰래 사용한 담당자가 와서 빌 정도로 확실하게 처리해줍니다.
추현석 님이 쓰신 글 :
: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8년째 업무용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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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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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아무런 사용권이나 계약 없이 몰래 5개월간 사용을 하다가
: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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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킨후에도 태연하게 계속 사용을 하더라구요.
: 그리고 뻔뻔하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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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거부를 하더군요.
: 저에게 들키고 부랴부랴 다른 개발회사에 새로 개발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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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까지만 버티자는 심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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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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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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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는 제게 있구요. 소프트웨어 진흥원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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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체가 다른 개발 업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의뢰 해논 상태라 최대한 빠른시간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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