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미군사건 철저수사해야
http://www.chammalo.com/mboard/mboard.asp?board_id=news&group_name=cham&idx_num=1030&bd_num=1122&b_cat=5&order_c=idx_num&order_da=desc
사법당국 엄정성 알리고, 소파 개정해야
박득진기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 신촌 미군 난동사건과 관련(2004년 5월 15일)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성이 알려지고 형사재판 분야를 위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의 제반 불평등 조항 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측은 경찰의 사건 수사에 대한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중요 부위인 목을 군용 칼로 찌르거나 벤 행위는 예견 가능성 및 위험 정도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의자(미군)의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의 미수의 범죄로 인정한 경찰의 판단은 적절한 법률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경찰이 소파 양해사항 중 제22조 제5항 (다)1. 및 소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경찰청의 개선된 업무지침에 따라 충분한 초동수사가 있었다면 피의자 행위에 대해 살인죄의 미수의 범죄로 보다 일찍이 판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소파 합의의사록 중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하여 2.의 교정에 의거, 피의자를 계속 체포 구굼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나아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민변측은 이러한 초등 수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으로 살인미수의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사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한국 측의 사법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민변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미군 측에 구금을 인도하였다 할지라도 미군 측은 구금인도요청을 철회하고 한국 측에 구금을 인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구금인도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를 한국 측에 구금인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어느 때든지 구금인도를 요청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