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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혁명과 조국통일 전망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박해전기자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혁명을 통해 분단기득권에 안주해온 수구냉전세력의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갈 개혁국회를 만들어냈다.
새 시대 첫 차가 될 수 있는 길 열어
17대 총선은 21세기 첫 대선에 이은 ‘선거혁명’으로서 한국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 20세기 냉전체제와 유물을 청산하고 21세기 새 정치를 구현할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전환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시대의 막차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이 새 시대의 첫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들은 4.15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타오른 ‘탄핵무효’와 ‘민주수호’의 촛불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2002년 가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이와 미선이를 잊지 말자는 촛불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약속인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 승리를 비추었다면, 지난봄 촛불의 행렬은 노 대통령을 ‘탄핵’한 ‘의회쿠데타’를 막고 개혁국회를 실현하는 ‘제2선거혁명’을 이끌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선거혁명’으로 탄생한 보배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노 대통령의 정치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을 반대하는 민의를 거역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지난 대선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뿌리째 뒤엎으려 한 16대 국회의원 193인의 반역행위는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는 반민주적 ‘정치쿠데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상을 벗고 절대왕정에서 민주정치로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노무현 대통령을 허물어뜨리는 ‘의회쿠데타’를 용서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4.15 총선에서 민주개혁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구태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정치쿠데타를 진압했다. 우리 국민들은 21세기 첫 대선과 4.15 총선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이 대통령’이며 ‘국민이 국회의원’임을 확인하며, 시대정신과 민의에 역행하는 정치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켰다.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17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한나라당이 차지했던 16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국회가 제도개혁으로 뒷받침한다면 새 시대 새 희망의 정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구태정치 부패정치 지역주의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개혁 논의는 원칙적으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권과 조국통일 실현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모든 위헌 상황을 해소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헌법적 요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연법적 권리이며 절박한 헌법적 요구이다. 우리 민족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민족분단을 넘어 조국통일로 빛날 대전환의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다. 정치권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약속인 6.15 공동선언을 모든 개혁의 지도적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혁국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먼저 이라크 파병 결정을전면 재검토하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변은 여러 차례 이라크 파병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이라크 파병 철회 동의안’을 시급히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미군의 총알받이가 되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지킬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시금석
정치권은 또 일제 식민지배의 도구였던 치안유지법을 뿌리로 한 냉전 유물이며 6.15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으며 독재권력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시대 최고의 인권운동인 통일운동을 이적행위로 처벌해왔으며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도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국민들 90% 이상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정치후진국, 인권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민주국가라 할 수도 없다. 또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말할 자격도 얻지 못하게 된다. 남과 북이 하루를 멀다하고 서로 왕래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더 이상 용납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7대 국회는 통일연대의 이런 요구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 자유와 언론 개혁은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들어간 한국기자협회의 성명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폐지 동의안’을 하루빨리 의결하여야 한다.
한국 정치가 새 시대 새 정치로 나아가려면 20세기 낡은 정치의 유산인 친일잔재와 미군정 잔재 등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친일진상규명청산법을 온전하게 개정해 전후 프랑스가 실천한 역사청산 사례를 본받아 반민족범죄를 단죄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대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친일부역의 과거를 철저히 청산해야만 새 출발의 전망이 열릴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 화두인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조선 동아의 친일 잔재 청산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불평등한 한-미조약과 협정 등은 미군정 유산 청산과 헌법 수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치권은 이와 함께 총선 공약인 국민소환제도,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고문 등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을 담아 공동 발표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완수할 대전환의 길을 열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힌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비롯한 7천만 겨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민족생활의 제 분야에서 연대 연합해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식민과 분단, 전쟁으로 이어진 지난 20세기 시련의 역사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 100% 통일 가능
21세기 첫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6.15 공동선언의 생활력을 보여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됐다.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수구냉전 반통일세력과 미국의 ‘음모’를 깨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길을 활짝 열었다. 우리 민족은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6.15 공동선언에 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찬 역사를 창조한 것이다.
그렇다. 20세기 낡은 수구냉전 분단 정치를 타파하고 평화통일의 새 정치를 구현할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 날은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휴전선을 걷어내고 경의선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이산가족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남북을 오갔으며, 일반인의 평양 관광이 일상화되었다. 국민들은 이제 6.15 공동선언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조국통일을 100% 완성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조국통일 100% 실현.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6.15 공동선언에 따라 수구냉전 반통일 후보를 심판하고 새 정치 평화통일 정치를 실현할 후보를 대거 당선시켜 개혁국회 통일국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17대 개혁국회가 민족의 요청을 받들어 평화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남북통일정부를 구성하면 조국통일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평화통일헌법 뼈대 이미 드러나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헌법의 기초는 이미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은 남북의 합의 아래 준비돼 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힌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총리가 발표한 남북합의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공동 서명한 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 이에 따라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 등은 그대로 평화통일헌법의 뼈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은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배격하기로 약속했다. 6.15 공동선언에서 천명된 통일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통일을 이루면 통일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분단 유지 비용을 해소해 남북의 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족화해협력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해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반민족 반통일 범죄로 단죄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통일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촉진특별법(가칭)을 만들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로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은 시민혁명이었고,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19일 저녁 여의도 개혁네티즌연대 기념행사 초청연설에서 한 이 말처럼 이 땅에서 모든 위헌 상황을 종식시키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시민혁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국통일은 세계평화의 금자탑
우리 민족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21세기 인류사의 대전환의 주인공으로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은 세계평화와 인류 자주 위업의 금자탑으로서 21세기 세계사에 찬란한 빛을 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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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 필자는 <참말로> 대표기자이며, 남북경협포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 차장을 지냈으며, 제1회 민족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