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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0424] 일본의 논리를 살펴보자...
지나다가 [] 1251 읽음    2005-03-19 01:00
우리의 국경분쟁지역은 크게 간도와 독도에 한정되어 있다.

간도는 한자로 사이"간"과 섬"도"자로 이루어진 지명이다.

누구나 알 고 있듯, 그 지역은 섬이 아니지만, 한자로 섬 "도"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유인 즉, 실질적으로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중국지역과 국경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요? 강을 건너 중국에 갔다 오는 것 아니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아니오. 이 압록강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갔다 오는 것이오"

"강 사이(간)에 있는 섬(도)에 갔다오는 것은 괜찮지만, 강을 건너 중국에 갔다오지는 마시오"

그러나 실제로 압록강 사이에 섬은 없었고, 간도에 갔다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간도를 다녀왔던 것이다.

(이러한 지명의 유래에 중국과 우리의 이견이 있기는 하다...)

한데, 왜 우리는 간도를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춥고 황폐한 땅이라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았던 땅(버린 땅)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그 땅을 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땅으로 개간해 놓았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는 중국이 했다 하더라고 "실질적인 점유"는 우리 조상이 했던 땅이므로, 우리 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형식적 소유와 사실상 점유는 다른 관념을 갖고 있다...


이제 일본의 주장을 들어보자...

한국은 비옥한 농토(평야)로 인해 농사로 자급이 가능했기에,

"농본정책'을 우선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어업은 천시하는 민족이었다.

섬나라 일본은 농토가 부족했기에 일찍부터 어업으로 식량을 조달하려 했고,

어업을 통해 식량을 조달 하지 못하면, 한국에 상륙하여 약탈을 해 가곤 했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조상들은 식량조달을 위해 울릉도 근해까지 넘나들며, 고기를 잡아 식량을 조달하던 민족이었고,

그들의 사실상의 점유권은 울릉도 근해까지 미쳤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울릉도 주민들이 어업을 한 것은 아니며,

울릉도는 소위 한국의 감옥에 불과했으며, 유배지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며,

울릉도 주민이 독도근해에 어업을 하며, 어업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료에는 울릉도 근해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사부, 안용복 같은 인물의 기록은

오히려 형식적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선언을 하고 본토로 돌아간 인물일 뿐이며,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통해 영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증거라고 반론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 소유는 한국소유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독도 근해의 해안은 사실상 일본의 조상이 점유를 한 것이었고,

한국은 형식상 소유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를 하지 않은 바다였다는 주장이다.

그들의 불만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별 문제없이 고기잡으러 다녔던 어장을

패전국이 되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주장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간도를 우리땅으로 계속적으로 주장하려 한다면,

"사실상의 점유권의 행사"를 했다는 논지를 펴야 하는데,

독도는 그와 반대로, "형식적으로 영토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의 시효에 의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

비교적으로 국제법상의 영토 소유권의 행사는 "10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그 권리가 상실하게 되어 있다.

기산점을 어떻게 삼든,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던 "1909년"에서 100년이 되는 "2009년",

좀 더 안전한 기산점을 위해서는 "2006년"전 까지는 국제재판소에 "간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한국이기에,

"형식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독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예상과 달리 우리 정부는 독도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오고 있어

일본이 당혹해 하고 있다.


우리가 독도와 그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안경계를 긋고,

중국의 간도지역도 우리영토로 찾아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면,

우리의 국력이 강대해지는 내일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는 숙제이다.

그런 이유로 국제적으로 입지가 강한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지금 바로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보다 냉정하게 실리를 챙기는 일인지도 모른다...


박지훈.임프 님이 쓰신 글 :
: 요즘 독도 문제로 엄청 시끄럽지요.
: 일본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앞에서는 연일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도 계속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언론에서 좀 조장하는 느낌까지 있고요.
:
: 두말할 것도 없이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얼마전 손석희 vs 조다이 혈투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듯이, 일본이 내세우는
: 근거들이래봤자 근거 싸움으로 맞짱을 하면 쨉이 안되는데, 너무도 자명하게 우리 땅인데, 그걸 야금야금 해마다 정도를
: 더해가면서 악을 써대니 말이죠.
:
: 이쯤 상황이 되니, 수십년동안 우리 정권들이 써왔던 방식.. 무대응 실점유 방식에 대해 이래저래 말들이 많더군요.
: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거든요.
:
: 마침 제 생각과 비슷한 글이 있어서 옮겨봅니다.
: 열을 낼 것은 내고 시위를 할 것은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는 요지의 글입니다.
: 동의하든 조금 생각이 다르든, 이쯤 시국에선 누구나 한번씩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올려보는 거랍니다. ^^
:
:

: "국제재판 능사 아니다, 냉철한 논리로 판단해야"
: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정브리핑>에 기고
:
: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문제가 다시 한일간의 영토분쟁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국내에서는 연일 반일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같은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아래 글은 국제법 전문가인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월 2일자로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내용이다....편집자 주
:
:
: ▲ 대한민국 최고 동쪽을 알리는 비석
: ⓒ2005 김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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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이 2월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에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발언으로 온 국민이 격분하고 있다. 영토를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라는 요구가 다시금 빗발치고 있다. 당연한 애국심의 발로다. 영토를 지키는 일에는 국민도 정부도 단호하고 강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다.
: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가 거듭 천명해온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판에 박힌 이 말만 되풀이 한다고 국민 다수가 정부를 질타한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자주 들어서 진부하게 들리지만 이보다 다 강한 입장은 있을 수가 없다.
:
: 바람직하지 못한 주한 일본대사 추방
:
: 여기에는 일본이 뭐라고 해도 일축할 것이며 협상도 재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농축되어 있다. 일단 독도가 분쟁대상이라고 인정하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협상과 재판밖에 없다. 어찌 우리 영토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우리 영토를 법정에 내놓고 주인을 찾아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
: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야 말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강의 법적입장인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 도전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취하는 법적입장 중에서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
: 사회 일각에서 주한일본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기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강경대응의 함정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상해 보자. 우리 국민들 중 많은 사람이 우리 정부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잘했다고 박수칠 것이다.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일본 정부가 무서워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겠는가?
:
: 일본 정부는 속으로 만세 부르면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영유권 문제 때문에 일본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서 돌려보내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고 지난 50년간 노력해서 거둔 성과보다도 더 큰 성과를 일거에 거머쥘 것이다. 다른 강수도 이런 자살골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
: 혹자는 말한다. 우리의 영유권 논리가 확고하니까 재판소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국제재판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국내법 체계에서도 재판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국제법 규범은 국내법에 비하면 훨씬 엉성하다. 특히 영토분쟁에 관해서는 성문 규범이 전무하고, 판례에서 나온 원칙이 몇 가지 있을 뿐이다.
:
: 승소 확률이 100%가 아닌 한 우리 수중에 있는 영토를 가지고 재판소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국제재판에서 100% 확률은 있을 수 없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많지만 일단 재판소에 가면 사료 하나하나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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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문제는 냉철한 논리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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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문제는 냉철한 논리로 판단해야지 뜨거운 가슴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제출되었던 영국지도만 해도 그렇다. 어느 학자가 그 지도를 힘들여 찾아내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다. ‘이제 일본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그 지도를 찾아내기 전에는 우리 영유권 논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더란 말인가? 그 지도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토록 자신이 없었더란 말인가? 그 지도는 영국 정부가 전후처리를 위한 협상안으로 제출한 것인데, 애석하게도 강화조약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
: 다만, 독도가 한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입장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유권은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지 영국이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지도에 열광하여 매달리면 우리 조상들이 구축해 놓은 영유권의 근거는 그만큼 평가절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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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격분하면 분노를 분출해도 좋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뜨겁고 강하게 나갈 때에도, 정부는 차갑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 정부는 감정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견문발검해서는 안 된다. 독도를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영유권에 대한 기존의 법적입장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흔드는 요인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유권 논리를 조용히 착실하게 보강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
: 우리가 고지를 점하고 있고 시간은 고지를 점한 쪽의 편이다. 그런데 우리 편에 있는 시간을 잘라서 상대편에게 안겨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한국 국민을 수시로 자극해서 양국관계에 지속적으로 해독을 끼치는 일본의 일부 지자체들의 언행 역시 이국이 아니라 해국에 불과하다.
: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215724&rel_no=1
강준구 [zingum]   2005-03-22 11:48 X
독도와 간도가 상반된 입장이 아니라 독도와 간도 모두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근거와 자료가 있습니다.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증거는 여러 고지도에서도 확실히 나옵니다. 독도도 마찬가지죠. 간도에 우리 주민이 살고 우리가 조세도 거두고 한 역사적 근거의 자료까지 있습니다. 독도 간도 모두 일본놈들 때문에 억울하게 빼앗긴 땅입니다. 간도가 현재 중국의 자치주로 변경된 시기가 1960년도 쯤에 일본이 중국과 맺은 간도협약을 무효화 선언한 때 부터입니다. 확실한 이유도 없이 국제적 마찰을 두려워해 가만히 있자는 논리는 결코 냉철한 논리가 아닙니다.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 장성민씨는 일본이 삼임이사국에  진출한 이후에 독도문제를 안보리에 회부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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