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지만,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서 시기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소한이라도 언급을 하는 자체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길 대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알려드릴 수는 없답니다.
오늘 SPC에서 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 교육차 사람이 왔었습니다.
세미나 자리에서 '국내에 총판이나 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해도 되나'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라이센스에 '해당 국가에서 구매/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직접 구입을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비슷하게 해외에서의 구입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라이센스에 포함한 어도비나 오토데스크의 예를 들면서, 이 회사 제품들은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한조항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_-;; 단지 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거의 100%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였고, 제한조항이 없는 경우 병행수입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여러 법에 맞물려,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말로 곤란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