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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SW 지적 재산권 관련으로 문득 생각난 것...
박지훈.임프 [cbuilder] 1235 읽음    2003-09-05 11:35
문득 생각난 것...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볼랜드가 관련된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borland lotus"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90년대 초에 유명한 스프레드 시트로 Lotus 1-2-3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8비트용 비지캘크가 있었죠)
MS 엑셀은 윈도우 3.x 버전이 꽤 인기를 끌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메이저가 되지 못했구요.

지금의 로터스는 IBM에 합병되어 도미노와 노츠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로터스 1-2-3가
엄청난 대히트작이었습니다. 당시에 볼랜드가 쿼트로 프로라는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로터스의 아성에
도전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나지만 로터스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 즈음에 볼랜드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터보씨나 터보파스칼 등 컴파일러들을 팔아서 번 돈으로
오피스 시장에 진출해서 SW 업계에서 업계 순위 3위였습니다. 1위는 도스 팔아 돈 넘치던 MS였고, 2위가
로터스, 3위가 볼랜드였죠. 그때 볼랜드 오피스의 구성이, 바로 쿼트로 프로(스프레드 시트), 파라독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워드퍼펙트였던가? 를 번들한 거였습니다. MS와 오피스 시장에서 맞장을 떴는데,
결국 저가 싸움이 되는 바람에 돈의 파워에 밀려 볼랜드가 것땜시 망할 뻔 했습니다. 창업자이자 회장이던
필립 칸이 잘렸구요.

어쨌든... 볼랜드는 쿼트로 프로로 로터스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로터스의
메뉴 구성과 핫키를 거의 똑같이 베꼈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갔죠. 저작권 위반이라구요. 91년이었던가?
1심에서는 로터스가 이겼고, 볼랜드가 불복하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요.

이 때의 판결 요지가 'SW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만 보호한다, 메뉴 구성이나 핫키 배열 등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된다' 였습니다. 이에 다시 95년에 로터스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8명의
대법관들이 4:4로 갈려서 판결을 못내렸죠. 그래서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고, 볼랜드가 최종 승자가 됐죠.

이 판례가 SW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허 출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디어-표현의 개념이 바로 이 판례에서 처음 나왔구요.

최근의 특허 흐름을 보면, 메뉴 구성이나 핫키 배열 수준인 사소한 '아이디어'까지도 특허가 등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해서 대법원 판례를 남기지 못한 영향도 있는 듯 한데요.
95년 볼랜드/로터스 대법원 판결 당시에 만약 로터스가 특허 등록을 했더라면..
혹은 메뉴와 핫키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었더라면, 우리 개발자들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문득 여기서 생각난 것은...
몇년전 국내에서 휴대폰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에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자판 배열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지요? 이 천지인 배열도 특허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고안했다는
모 교수와 삼성전자 사이에 특허소송이 붙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기술과 아이디어에 익숙한 우리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인 배열은 특허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로터스같은 프로그램의 핫키 배열은 특허 대상으로는 말도 안된다고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핫키를 배열한 '의미'를 붙인다면? '인체공학적으로, 자주 쓰이는 기능에 대한 핫키를 손이
무리없이 누를 수 있도록 배열한 기술적 의미가 있으므로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특허 등록
이유를 댄다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80~90%의 확률로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참 특허라는 것이 우습죠?

기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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