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내지 않아 국가로부터 재산을 강제적으로 차압당했던 ‘강제징수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제 개선책을 내놓았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 이후 나온 ‘뒷북 조치’로, 앞으로 보험료 인상 및 고소득자 체납 증가 등 또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망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일부 지급=현행 연금법은 부부가 연금 수령 시점이 돼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자신이 받게 되는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있다. 이는 두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한 ‘병급조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더 많은 사람이 고른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이 규정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3,837명에 이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연금의 비밀’이 사이버상에서 힘을 얻어가자 부랴부랴 배우자 사망 때의 연금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대로라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 야당에서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의 병급조정 규정에 대한 수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강제징수 규정 완화=현행 국민연금법 79조에는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현재 지역가입자 9백92만명의 1.8%에 해당하는 18만3천명이 가압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연금공단은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고 경제사정이 악화된 점을 고려, 강제징수 기준을 1년 이상, 1백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4-05-27 18:36:47
http://news.empas.com/show.tsp/20040527n06653/?s=886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은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처 법개정에서 보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고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부부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어느 한쪽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병급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앞으로는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민간 보험 등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최대 5년 이후에는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최장 5년 이후에는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질병 등 장애원인이 가입이전에 발생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초진을 받았다면 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장애 판정시기를 종전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에서 1년 6개월 이후로 6개월 앞당겼다.
◇노인인력 소득활동 가입기간에 포함
현재에는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조기에 연금을 수령(55세부터 가능)하다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9세까지 소득활동 기간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60~64세까지는 재직자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6~57세까지 2년간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58세에 연금수급을 재개하는 경우 종전 지급율은 75%이지만 재수급시에는 82%(재수급시 연령별 지급율 88% - 기수급기간 1년 6%)로 높아지게 된다.
또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달할 때 2.5%를 추가 감액해 지급하던 것을 가입기간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년 가입자의 경우 현행 정상 연금 수급자에 비해 47.5%를 지급받던 것을 50%까지 받을 수 있고 19년 가입자도 92.5%에서 95%를 받게 된다.
◇추가 개선방안 어떤게 있나
복지부는 이밖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 결정방법과 적용기간에 법률적 위임근거를 마련, 탄력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360만원인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하한선은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한선은 9년 동안 조정된 적이 한번도 없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하한선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유족연금정지 기준인 소득활동 인정 소득기준 금액을 월 42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올릴 방침이다.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월61만원인데 반해 월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병급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재산압류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 결국 네티즌들이 핵심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빠져 있는 셈.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한쪽의 연금만 받을 수 있다는 건 오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처음 5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라도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없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또한 50세가 넘었을 경우에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등 병급조정으로 유족연금이 정지되는 건 3.2%(604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명훈기자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2004-05-27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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