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몇자 적습니다.
98년도 초에 사람이 칼에 찔려 신음하는것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입원시킨적이 있습니다.
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는것을 그사람이 자해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구.. 못하게 하더군요. 병원측에서도 별 문제 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입원할 때 병원측에서 상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입원할 수 있다고 하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해서 보증을 설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입원만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하는거니까 문제없다구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보증인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서명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지요..
저 사람도 가족이 있고 하니까. 내일 연락해서 바로 보증인을 바꾸라고, 저는 오늘 이후의 일에는 전혀 이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 일 이주 후에 병원비도 해결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나중에 병원측의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의 일로 인해 5년이 지난 지금 병원비 200여만원을 저에게 갚으라고 압류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키느니하는 협박성 짙은 전화와 함께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경우 제가 변제를 해야 합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라..
이렇게 관련이 없는 사이트임에도 글을 올려 봅니다.
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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